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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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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리점법상 금지행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위반 판단을 용이하게 하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2020년 6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ㅇ 공정위는 행정예고(5월 19일 ∼ 6월 9일)를 거치면서 공급업자 (대리점 본사)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제정안에 반영하였다.
◆ 공정위는 대리점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표준계약서 도입 및 공정거래협약 체결 확대 등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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