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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군인 유족연금 청구 기간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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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유족연금수급권자가 권리를 상실한 때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여 청구인의 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

ㅇ 지금까지는 군인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의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은 기존 유족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하여야 권리를 인정해 왔습니다.

ㅇ 그러나 대법원에서,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권리를 상실하여 그의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이 유족연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함에 따라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유족연금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다만, 다달이 발생하는 월별수급권은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으므로 유족연금은 청구한 날로부터 5년 전까지만 소급하여 지급하고 그 이전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국방부는 금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련사항을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종전에 유족연금 이전 청구를 하였으나 소멸시효 경과를 사유로 유족연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재심 결정에 의해 유족연금수급권이 소멸되었다고 결정한 사례는 21건 식별(연금 종료 14건, 연금수급 중 7건)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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