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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대한상의 접수 과제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중 임(아시아경제 7.20일자 보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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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접수과제는 정상추진 이며, 정부와 샌드박스 사무국은 신속한 처리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중


7.20 아시아경제 <규제샌드박스 느림보 처리>, <진짜 사업하게 해준다더니···규제가 규제 샌드박스>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내용




대한상의 지원센터 출범 처리 지연,
승인 신청 엄두도 못내, 규제특례심의위 세분화하고 인력 충원해야 지적


 



 




2.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5.12 대한상의 민간 접수창구 개소 이후 현재까지접수된 93(산업부,과기부, 금융위 안건포함) , 20 처리완료(규제 신속확인 7, 실증특례·임시허가부여 13), 32 규제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준비 이며, 나머지 41 신청기업미팅·법률검토·안건작업 진행중으로 정상추진 중임


 




 

또한, 접수된 안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 기업의 안건 작성을 돕기 위해 샌드박스 사무국의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있으며, 유사·동일안건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제도도 운영** 중임


 




* (산업기술진흥원) 19.
2
9 현재 12(변호사 포함), (대한상의) 13



** 전문위원회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서면심의로 심의기간 단축






향후에도 신청 컨설팅 제공, 단계별 가이드북 배포, 신청기업·규제부처 적극적인 소통등을 통해 신청 기업의 제도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임




* 기사에서 언급한 자동차 회사 A 현재 시장출시를 막는 규제가 없어,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고 도움을 받을 있는 제도를 안내해준 사례임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규제적용에서 배제되는 특례를 부여받게 되므로,





 

시험검증 과정에서 규제해소의 필요성과 국민의 생명안전환경보호 중요한 가치도 균형 있게 검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접수된 안건별로 안건 작성 규제부처 의견 수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 집중 논의를 거친 , 최종적으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의결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안건 처리를 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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