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문화재청]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첫 명예보유자 인정

btn_textview.gif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종묘제례악 최충웅(崔忠雄, 남, 1941년생, 경기 의왕시) 등 21명(15개 종목)의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였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아닌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 전수교육조교: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


  참고로, 명예보유자 제도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고령 등으로 전수교육이나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펼치기 어려운 경우, 그간의 공로를 고려하여 예우하고자 마련한 제도로.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전승현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해왔다.
   * 명예보유자 현황(‘20.7월 현재): 15명 (2001년부터 70명이 인정되었으며, 이중 현재는 55명이 사망)


  하지만 보유자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활동해온 전수교육조교도 나이나 건강 등의 문제로 교육이나 전승활동을 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명예보유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지난해 마침내 관련법령이 개정되었고,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게 되었다.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명예보유자의 인정) 개정(2018.12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명예보유자의 인정) 및 시행규칙 제8조의 2(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개정(2019.6월)


  이번에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15개 종목 21명의 전수교육조교들은  ▲ 75세 이상, ▲ 조교 경력 20년 이상 등의 대상자 가운데 본인 신청과 무형문화재위원회심의 등을 거쳐 선정되었으며, 전수교육조교보다 향상된 수준의 예우를 받게 된다.
  * 명예보유자 : 월정지원금 100만원, 장례위로금 120만원/ 전수교육조교 월정지원금 70만원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전승활동에 전념하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전승환경과 처우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라운딩 벙커스볼 가죽벨트 / 남자 남성 골프 버클
레깅스 여름 바지 얇은 보정 요가 봄 등산레깅스 하이웨스트 스타킹 뱃살 요가바지
남여공용 패션 끈 하이탑 캐주얼 스니커즈
여성 기본 디자인 키높이 산책 운동화
애플워치6 PPF 액정필름 44mm 1매
간편한 노트북 거치대 휴대용 접이식 받침대 스탠드
kc인증 2포트 USB C타입 2포트 듀얼충전기 여행용 초고속충전기 스마트폰 노트북 디지털 아답터 어댑터
LED 100W 초고속 충전 케이블 C-to-C 1.5M
6구 아크릴 립스틱 정리함
곰팡이 방지 단열 부착식 3d 입체폼 폼 벽지
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 사각안내판 화이트
페인트 미니로라 페인트롤러 50mm
H 전자레인지 푸드커버 받침대 세트 (전자렌지덮개+받침대) 음식덮개 트레이
요가패드 미니 2개입 10MM 물결무늬 운동
프리미엄 소가죽 투수 글러브 311 SD-250808
남성 조깅복 스포츠 레깅스 크로스핏 운동복 타이즈

스마트폰 거치 겸용 주차번호판
칠성상회
나바켐 산업체전용 푸라가드 정전기 방지 스프레이
바이플러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