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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7월 27일 보도 관련 설명자료(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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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의 법제처 추경사업 관련 기사(7. 27.)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법제처 추경 사업 정상 추진 중 -
동 사업은 2005년 이전 법령의 별표와 서식 12만 건을 한글파일로
재구축하여 국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금주 계약완료 및 사업 착수하여 연내 완료 예정




□ 보도 내용


법제처가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시급히 필요하다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이 추경 통과 20여일이 넘도록 첫발조차 떼지 못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중략)... 여기에는 162,200백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대부분이 5개월짜리 단기알바’ 187명의 인건비였다. ...(중략)... 이 사업은 5개월 시한으로 계획돼 지금부터 추진하더라도 올해를 넘길 공산이 크다. (후략)




□ 설명 내용

 ㅇ 법제처의 추경사업은 2005년 이전 법령에 들어있는 별표와 서식 약 12만 건을 텍스트 파일에서 한글파일로 재구축하여 국민들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고 출력 또는 다운로드 받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업임.

 ㅇ 현재 이 사업은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달청을 통해 위탁사업의 계약 체결 절차가 진행 중(조달계약 요청, 7. 10.)으로 금주 중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당초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 올해 안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임.

 ㅇ 해당 사업은 정부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3회 추경안을 편성함에 따라, 법제처도 코로나19 상황에 적합한 공공일자리(비대면·디지털) 창출 요구에 동참한 것임.

 ㅇ 특히, 이 사업은 비대면 재택근무 형태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여 국민에게 올바른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 급격한 노동시장 악화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 또는 실직자 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임.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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