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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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11:1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7월 27일)
-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 ▲임시생활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 ▲임시생활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박능후 1차장은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만큼 그간 개방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임시생활시설의 운영을 보다 체계화하고 효율화하겠다고 밝혔으며,
○ 지금까지 임시생활시설을 통해 지역주민과 시설 지원인력이 감염된 사례가 없는 만큼 지역 내 시설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부탁하였다.
1.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7월 12일(일)부터 7월 25일(토)까지 최근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9.9명으로 이전 2주간(6.28.∼7.11.)의 31.8명에 비해 11.9명 감소하였다.
- 지난 2주간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환자의 비율은 직전 2주간(6.28.∼7.11.)의 8.5%에서 6.3%대로 개선되었고,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도 80%에 근접하고 있다.
○ 지역적으로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에서의 환자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 수도권의 경우 노인시설, 교회, 군부대 등의 산발적인 집단감염을 통해 계속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 수도권 일 평균 환자 수 : (6.28.∼7.11.) 15명 → (7.12.∼7.25.) 15.4명
< 최근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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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 7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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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2일 ~ 7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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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31.8명 |
19.9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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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15명 |
15.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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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
19.6명 |
31.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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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발생1) (신규 기준) |
12건 |
8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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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경로 불명 비율 |
8.5% (61/720) |
6.3% (45/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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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망 내 관리 비율2) |
8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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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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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내의 지역사회 감염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억제되며, 방역망의 통제력을 계속 회복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되나,
- 수도권에서의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점은 방심할 수 없는 위험요인이기에 수도권 주민들의 주의와 관심을 당부했다.
○ 해외유입 환자는 최근 2주간 1일 평균 31.4명이 발생하였으며, 이전 2주(6.28.∼7.11.)에 비해 11.8명이 증가하여 전 세계적인 유행 확산에 따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이는 최근 이라크에서 귀국한 우리 건설근로자와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의 선박에서 다수가 확진 판정을 받은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더욱 맹렬해지고 있고, 세계 각 나라들에서 자국내 봉쇄 조치와 국경 제한 조치를 잇달아 해제하고 있는 상황이나,
- 해외입국자는 모두 2주간의 격리와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유입 환자는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어 이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위험성은 거의 없다.
- 다만 언제든 해외발 집담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고, 러시아 선박 수리과정에서 국내 근로자가 감염된 사례처럼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국내 입항 선박 선원 관리 등 해외유입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 외국인 입국자 치료비 부담 개선 등 우리 방역 및 의료체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유흥시설 방역수칙 강화 방안‘을 보고받았다.
□ 정부는 지난 6월 2일부터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여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 그러나 여름휴가 기간을 앞두고 유흥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5월 초 ‘황금연휴’ 이후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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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확진자 수 총 277명 (클럽 등 방문 96명, 접촉자 181명, 6.9 12시 기준) - 확진자가 방문한 주점, 코인노래방, 학원, 뷔페, 물류센터(쿠팡) 등의 시설을 통해 연쇄적 감염 지속 발생 ▸감염 확산 위험요인 - (마스크 미착용) 시설 내에서 춤을 추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을 할 때 마스크 미착용 - (거리두기 미흡) 시설 입장을 위해 대기하거나, 시설 내에서 춤을 출 때 불특정 다수와 장시간 밀접·밀집 접촉 - (출입자 명단 관리 미흡) 수기명부에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역학조사에 애로 - (시설 간 이동) 하루에 여러 곳의 유흥시설에 방문, 접촉자 증가 * 용인시 확진자(5.6일 확진)는 하루에 5곳의 클럽 방문 - (밀폐된 공간) 시설의 특성상 환기가 어려움 |
□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집단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별 상황에 맞추어 방역을 강화할 수 있는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 현재도 고위험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보다 강화된 수칙의 준수 의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밀접·밀집 접촉이 일어나는 고위험 유흥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①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②시간제 운영, ③이용객 집중 시간대 사전예약제 실시 등의 방역 수칙들을 추가할 수 있고, 행정조치(집합제한)도 시행할 수 있다.
* 클럽·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유흥시설, 이외 클럽파티 게스트하우스 등 지역 특성에 따라 휴가철에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 추가 가능
○ 이는 해당 시설들에서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활동으로 인한 감염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고 시설 내 밀집도 및 밀접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 추가 방역수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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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②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 예 : (1부) 20:00∼23:00, (2부) 00:00∼03:00, (3부) 04:00∼07:00 ③ 이용객 집중 시간대 사전예약제 실시 |
○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여름휴가철에 대비하여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 안전한 여름휴가를 위해 휴가지에서 유흥시설 등 밀폐·밀집된 장소 방문은 최대한 자제하고, 방문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3. 임시생활시설 운영효율화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임시생활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을 보고받았다.
○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고자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은 14일간 시설에서 격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총 14개소*(4,378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 중에 있다.
* 보건복지부 9개소, 해양수산부 2개소, 국토교통부 2개소, 고용노동부 1개소
- 이들 시설에는 정부합동지원단* 520명이 투입되어 입소대상자의 의료심리지원, 시설관리, 수송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고용노동부·국방부·환경부·경찰청·소방청·지방자치단체·정부산하공단 등으로 구성
□ 정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고 보다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해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다.
○ 이에 따라 수납, 민원응대 및 통역, 입·퇴소 관리 등 시설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업무는 호텔이나 여행사 등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지만,
○ 입·퇴소 결정, 위급상황 대응, 입소자 질서유지와 같이 철저한 방역을 위해 중요한 업무는 현재와 동일하게 공공인력이 담당한다.
○ 이미 개소·운영 중인 시설도 순차적으로 민간인력으로 전환하여 민간인력의 고용을 늘릴 예정이다.
□ 정부는 시설의 일부 업무를 위탁하더라도 핵심적인 방역관리는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4.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26일(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종교시설 2,904개소, ▲유흥시설 1,703개소 등 40개 분야 총 7,446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 57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다.
- 광주에서는 종교시설 598개소 등 796개소를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13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 전북에서는 유흥시설 943개소 등 2,068개소를 점검하여 출입명부 미작성 등 26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624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57개반, 590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425개소가 영업 중지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1,199개소를 점검하여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26일(일)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2만 9,912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38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524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200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7.26)는 생필품 구입 등을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확인하여 계도조치 하였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4개소 2,76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37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7월 26일) 입소 199명, 퇴소 219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23명
<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 일반국민 10대 수칙
2.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
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 수칙
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5.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6.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일반국민, 격리자, 확진자)
7.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8. 잘못된 마스크 착용 주의
[자료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