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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대부금 이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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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대부금 이율 인하




            ‣ 국가유공자법 등 4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8일)로 대부금의 이율 범위를

              연 2~12%→1~5%까지로 변경하고, ’20년 대부금 이율을 대부 종류별

              0.5%p 인하(2~3%→1.5~2.5%)하여 고시

               * 단, 개정(인하)된 대부금 이율은 고시한 이후 대부부터 적용됨


            ‣ 대부금 이율 인하를 통해 향후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의 자립과 생활 안정 도모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에게 지원되는 대부금(‘나라사랑 대출’) 이율 관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28일(화)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등 저금리 추세와 코로나19 로 인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로, 그동안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대부금 이율 인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시행령 개정안은 대부금의 이율 범위가 현행 연 2~12%에서 연 1~5%까지로 변경되고, 매년 국가보훈처장이 고시를 통해 대부금 이율을 결정하여 안내한다.


 ○ 한편,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농토·사업·생활안정 대부 등 다양한 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대부금 이율은 국가보훈처장이 대부금의 이율을 고시한 이후 대부부터 적용되며, 고시되기 전에 대부를 받은 경우 그 이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율이 적용된다.


 ○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보훈처는 ‘20년 대부금 이율을 대부 종류별 0.5%p 인하(2~3%→1.5~2.5%)해서 시행령 개정안 공포 즉시 고시할 예정이다.


□ 국가보훈처는 “이번 대부금 이율 인하가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보훈가족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든든한 보훈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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