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농림축산식품부]반려동물 영업자 상반기 점검 결과 발표, 보도자료(7.29, 조간)

btn_textview.gif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6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6개 권역**, 9개 점검반을 운영하여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총 60곳을 점검하였다.
 ○ 이번 점검을 통해 무등록 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영업장 19곳을 적발하였다.
    * 코로나 19 확산으로 서울·경기지역 점검기간을 7월 초까지 연장하여 추진
   ** 서울·경기, 강원·충북, 인천·충남, 전북·전남, 경북, 경남 등 6개 권역
  *** 영업의 종류 (8종)
     - (허가) 동물생산업
     - (등록)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장묘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
□ 영업자에 대한 주요 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물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동물미용업소(1개소)는 관할 지자체에서「동물보호법」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 무등록 영업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동물보호법 제46조제1항)
 ○「동물보호법」제36조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할 예정이다.
    * 위반내역 : 개체관리카드 미작성(1), 시설변경 미신고(1)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동물보호법 제38조제1항)
 ○ 영업자의 관련 규정 숙지 미흡 등 경미한 위반사항(16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조치를 하였다.
   * 현장지도(16개소) : 개체관리카드 작성 미흡(7), 영업등록증 등 게시의무 미준수(4), 격리실 구분 미비(1), 매매계약서 작성내용 미비(1) 등

□ 농식품부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고발·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올해 하반기에 지자체 합동 추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하반기 점검(10월 예정) 시, 상반기에 적발된 업체 대상 재점검을 통해 개선 및 시정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 또한, 농식품부는 그간 점검결과와 동물보호단체, 반려동물업계 등의 의견을 취합하여 반려동물 영업자가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반려동물 영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무허가·등록 등 불법 영업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남성지갑 슬림핏 장지갑 고급 얇은 지갑
곰돌이 자수 포인트 박스핏 데님셔츠 블루
3W 큐10 코엔자임 고밀착 냉온 마스크시트 10매 Q10
깔끔 디자인 얇은 남자 블루종 점퍼 URD-106
58mm CPL 필터 편광 렌즈 DSLR 카메라 펜탁스 올림푸스 호환
HDMI V2.0 골드메탈 케이블 3m
GOPRO10 호환 액션캠 모자 볼캡 영상 촬영 헤드 마운트 고프로 10
UHD 실내 TV안테나 디지털 자석 티비 수신기 증폭기 간단한 설치 채널수신 안정적 수신 노이즈 셋탑박스
원홀측면헤드 주방 헤드 샤워기 욕실 수전 부품 교체
나무문용 손잡이 베로아 실버 소형 나사간격 100mm
해바라기 크롬 미용실 샴푸대 샤워기 교체 머리 헤드
유진 9069 BSN 블랙실버 목문 방문손잡이 욕실용
프랜드 에스프레소 샷글라스 30ml 3Line
키친아트 사각 양수 2호 스텐 채망 소쿠리 거름망
무궁화 살균 세탁 빨래 비누 230g
영진 스윙 더치병 유리병 대 950ml

클래식 오피스 3색 볼펜 젤펜
칠성상회
근영사 총계정원장 200p
바이플러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