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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전국 화학사고 대피장소 532곳, 한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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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안전원, 지자체 및 국민디자인단과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지역 주민에게 제공
▷ 지역별 화학사고 대피장소 현황과 행동요령에 대해 사전에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전국 화학사고 대피장소 532곳의 현황과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등 각종 정보 등을 다룬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지도'를 공개했다.  



이번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지도'는 총 532곳의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비롯해 주변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등록 사업장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77개의 지역(시군구) 단위로 제작되었다. 
        ※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의 주민고지 등록 완료 정보를 기준으로 제작('19년 12월)


지도에는 대피장소명, 주소, 수용가능 인원 정보와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행동요령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민고지 정보 중 물질위험성 정보와 주민 행동요령은 정보무늬(QR) 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주민 행동요령은 총 4단계이며, 화학사고 발생 시 △ 1단계 주변 건물 등 실내로 대피(외부공기 차단), △ 2단계 텔레비전, 휴대폰 등을 통해 주변 상황관찰, △ 3단계 주민대피명령 발령 시 대피장소로 이동(방독면 착용, 방독면이 없을 경우 마스크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이동), △ 4단계 주민복귀 결정 후 일상으로 복귀로 구성되어 있다.
        ※ 주민대피명령 발령 주체: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안내지도를 통해 국민 누구나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사전에 알 수 있고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지도 제작 과정에서 화학사고 대피장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할 기초지자체와 협력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국민디자인단의 도움을 받았다.
        ※ 국민디자인단 제도는 2014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공공 정책 및 서비스 개선·발전을 위해 운영해온 서비스로, 화학물질안전원은 2020년 행정안전부 지원을 받아 대피장소 안내지도 등 각종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디자인단을 자체 구성하여 운영함 


이번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지도'에는 학생, 주부, 노인 등 각계각층에서 참여한 10명의 국민디자인단이 참여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필요한 정보와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 등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지도'는 7월 31일 전국 지자체에 배포될 예정이며,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에서도 그림파일(PDF) 형태로 게재된다.


붙임  1.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지도.
        2. 전문용어 설명.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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