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해양수산부]임시 항만시설보안심사제로 항만운영 편의성 높인다

btn_textview.gif

임시 항만시설보안심사제로 항만운영 편의성 높인다
- 8월 19일 ?국제선박항만보안법?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8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어 개정된 ?국제선박항만보안법?과 함께 8월 19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올해 2월 18일 ?국제선박항만보안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시 항만시설보안심사제*가 도입되고, 항만시설의 경비·검색업무, 경호업무 등을 위한 경우 무기류 반입이 가능해짐으로써 체계적인 항만 출입통제를 통한 항만보안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항만시설소유자는 제1항 제1호의 최초보안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시행 등에 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보안심사(이하 "임시항만시설보안심사")를 받아야 한다.(?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26조 제2항)
 
  이에,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임시 항만시설보안심사제 도입에 따라 임시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을 정하였다. 항만시설 운영자는 항만시설을 정식으로 운영하기 전이라도 최소 보안요건*만 충족하면 6개월 이내로 보안시설?장비를 시범운영할 수 있게 되어 항만운영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를 받고 유효기간 6개월 이내의 ‘임시 항만시설 적합 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함
 
  또한, 항만시설 등에 반입?소지할 수 있는 특정업무 및 무기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항만시설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청원경찰 및 특수경비원의 경비?검색 업무, 주요 인사 경호 업무 등을 위해서 권총,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를 반입?소지할 수 있게 된다.
 
  임영훈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간담회 등에서 건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이를 통해 항만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됨과 동시에 항만시설 보안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BYC 남성 심플 베이직 단색 민소매런닝 DOLE1002
입고 벗기 편한 주니어 브라런닝 팬티 세트 0425sy
7DAYS 남아여아 골지 단색 중목 양말 4켤레세트205978
에스미 밍크 무지 부츠컷 팬츠 SD-231022
가정용 미니 초음파 세척기 안경 귀금속
HP 335W USB 3.2 Flash Drives 휴대용 저장장치 USB 메모리 드라이브 128GB
멀티 USB 3.1 카드리더기 9723TC-OTG NEXTU
Linkvu 코일리 투톤 배색 Type-C 데이터 충전 길이조절 케이블 120W USB C to C
암막커튼 210 중문가림막 천 창문가리개 주방패브릭 바란스 공간분리 현관가림막현관문간이
LED 전구 크리스마스 미니 트리 나무 15X40cm 오브제
LED1000구검정선USB지네전구25m리모컨포함
무보링 댐퍼 경첩 4p세트 무타공 인도어 장롱 경첩
웅진 빅토리아 탄산수 자몽 500ml X 20개입
한일 코스모스 수저세트 10P
스카트 잘 닦이는 세정티슈 80매x6개
일회용 숟가락(화인 1Px100입)

프린세스 캐치티니핑 시즌6 분장놀이 아름핑 10000
칠성상회
새콤달콤 캐치티니핑 시즌4 티니핑 분장놀이 3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