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인사혁신처](재해보상심사담당관) '혈관육종' 투병 소방공무원, 공무상 재해 첫 인정

btn_textview.gif

□ 희귀암인 '혈관육종' 투병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요양을 처음 인정받았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혈관육종 투병 중에도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천강화소방서 김영국 소방관(40세, 소방장)에 대해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 김 소방관이 앓고 있는 혈관육종암은 혈관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그동안 발병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공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하지만 화재진압 업무, 화재현장 구조 등의 업무수행과 재해의 인과관계 여부, 특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유해 물질 노출 가능성이 높다는 특수질병 전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상으로 인정된 첫 번째 사례이다.
 
□ 인사처는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다 질병에 걸린 경우, 본인이 업무 관련성 여부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수질병 전문조사제를 운영 중이다.
 
 ○ 희귀암 등 특수질병에 대해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 인과관계를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 등을 토대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상 여부를 결정한다.
 
□ 공상은 지난 2018년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되며, 인정기간 동안의 요양 및 재활 비용이 지급된다.
 
□ 황서종 인사처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여자 통 넓은 밴딩 플레어 치마 바지 URK-504
여성 아쿠아슈즈 젤리 슬링백 플랫슈즈 JELLY2
케라시스 코코넛 올리브 샴푸 800ml
+1
리본 캉캉 반팔 롱원피스 LL-D149
키친아트20HY 코코 핸드 블랜더 거품기 쵸퍼 세트
NETmate 5m FF050N 안테나 NMA 케이블
맥톡 MT010 보라먼지
자광 무선 쿨링선풍기650 데스크탑1p 미니선풍기 손선풍기 접이식 탁상용선풍기
코텍스 커텐링 황동색 대 14P 커튼링
행운 말 발굽 풍수 금전 액막이 인테리어 장식품 빈티지 편자 개업 집들이 선물
유니온 표지판 (점자) 입구 (점자표지판) (알루미늄표지판) (40x55mm) (UJ020
4단 신발 정리대 현관 신발 정리대 틈새 공간활용 선반 원룸 수납 가정용
채칼 필러 쿠킹스쉐프 스텐 감자칼야채칼 주방용품
스틸 코팅 덤벨봉 피트니스 운동용 헬스바
실리콘 손가락 관절 운동 재활 기구 악력기 스트레칭 손압력기 악력계 압력기 완력기 피아노 단련 힘기르기
업소용 무광 샤틴 뷔페포크 대형

프리미엄 가죽 자동차 키홀더 차키 케이스 새차 선물용 보호 커버
칠성상회
3M 8915 고정용 필라멘트 테이프 10mm X 20M
바이플러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