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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설명] 부동산거래분석원도 불법가능성이 높은 의심거래에 한하여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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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20.9.3 동아일보) >
◈ 부동산 불법행위 기준 모호...내돈으로 내집 사도 들여다볼 판
- 계좌 내역 등 각종 개인정보 조회권한 부여, “과도한 거래 규제” 비판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시·군·구청이 실시하고 있는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신고 내역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이상거래로 추출하거나 실거래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19년 기준 전체 거래신고건 161.2만건 중 약 3.6만건(약 2%) 조사대상 선정

다만, 실거래 신고내역 검증 결과, 아래와 같이 거래과정 등에서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의심거래에 한하여 조사대상으로 추출하여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거래가격이 시세와 현저히 차이나는 업·다운계약 의심 거래건,

·예) 시세 17억 상당의 A 아파트 거래과정에서 약 5억원 낮은 12억원에 거래한 사례

? 가족 간 대차 의심, 차입금 과다, 현금 거래 등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건,

·예) 35억 상당의 아파트 매수 금액 전액을 차입금으로 조달하여 거래한 사례

?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건 등

·예) 11억 상당의 아파트를 10대가 매수, 자기자금 6억 등을 통해 거래한 사례

9.2(화)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에서도 위와 같이 불법행위 가능성 높은 의심거래에 한하여 정보요청 필요성을 검토, 제한적 범위 내에서 필요최소한정보만 관계기관에게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의 구체적인 조직 구성, 인력 규모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니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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