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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서울 민주주의위원회, 시민단체용 일자리수단 전락”

해설명상단

[설명자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사회를 위한 합의제 기구인가, 시민단체용 일자리수단인가 (2020.10.15.)

◆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2021년 6000억원, 2022년 1조원까지 시민참여·숙의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심의권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인데 별도의 위원회가 예산편성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며 “법률 검토했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내용 관련

– 시민참여·숙의예산은「지방재정법 제39조」및「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근거해 추진중인 사업으로 행정의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시민과 나눈 것이지 시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님

– 또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직접 참여·숙의예산의 편성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 각 분야에서 소관 실국과 시민이 함께 숙의해 예산을 편성하며, 모든 숙의과정과 결과는 온라인에 공개해 시민 누구나 사업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음

◆ “숙의예산사업을 보면 환경, 복지, 여성, 사회혁신, 민생경제, 건강, 도로교통, 경제 등 현안이 다양한데, 현재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 14명 중 8명이 시민단체 출신”이라며 “정작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합의제기구가 시민단체용 일자리로 남용되어선 안 된다”는 내용 관련

–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숙의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기구가 아니라, 시민의 시정참여의 폭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를 설계하는 위원회로 시민이 행정의 주인이라는 서울시정의 철학에 기초해 신설된 조직임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은「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춰야하며, 시의회 및 구청장협의회의 추천, 시민 공개 모집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구성해 역량 있는 위원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하였음

※ 현재 위원(13명) : 위원장 1(임기제 공모), 시의회 추천 3, 구청장협의회 추천 2, 시민 공모 4, 임명직(공무원) 3

– 또한 위촉직 위원은 모두 비상근직으로「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회의참석에 따른 소정의 수당만을 지급받고 있음

문의전화: 02-2133-6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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