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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취업심사과) 2020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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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이수, 이하 '윤리위')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6건에 대해 지난 23일 심사한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30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2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 나머지 41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6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뒤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 한편, 지난 8월 윤리위의 취업불승인 결정에도 재취업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퇴직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취업제한) 및 제18조의2제1항**(업무취급제한) 위반 사실을 확인해 관할 검찰청에 수사의뢰 및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심사 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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