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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국표원, 해외 기술규제 해소로 수출 난맥 돌파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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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해외 기술규제 해소로 수출 난맥 돌파구 마련
 
2020년 제3WTO TBT 위원회 계기, 5개국 12건의 규제애로 해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화상회의로 개최된 2020년 제3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10.27. 10.30.)를 통해 EU·인도·남미 등 5개국 12건의 우리 기업 수출애로를 해소하였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
 
EU가 도입한 TV, 모니터 등 디스플레이 신규 규제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였다.
 

’2011월부터 시행예정인 디스플레이 에너지라벨 규정에 대한 시험방법이 공표되지 않아 국표원EU측에 시험방법 공표 및 시행일 유예요청하였으며
 
EU는 시행일을 고수하는 대신 제품 사후 감시 단계에서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혼선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인도가 시험소 부족 및 코로나19로 인해 국표원요청한 신규 규제 시행 연기수용하였다.
 
인도에어컨 관련 부품 인증 규제의 시행시기를 7개월 유예하여 현지 지정시험소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 시행하기로 하였다.
  
- 또한, 국표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공장심사 지연으로 신규 시행되는 아세톤과 무수프탈산 품질관리 규정 준수가 불가능함을 인도에 설명하고, 시행 연기를 요청하여 인도가 수용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출 장애요인을 제거하였다.
 
에콰도르·콜롬비아는 가전기기의 에너지 효율관련 규제를 개정·개선하여 우리 수출 장애요인을 해소하였다.
 
에콰도르는 국제표준과 상이할 뿐 아니라, 과도한 기준치가 적용된 건조기 에너지효율 등급제를 개정할 것을 약속하고, 개정 진행 현황공유하기로 하였고,
 
롬비아에너지효율 등급 라벨 규제에 대해 시행 후 6개월의 경과 기간을 부여할 것을 검토하고, 룸에어컨의 경우 라벨 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고 공식 확인하여 우리기업의 부담이 감소하였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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