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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군 검찰 결정으로 피해보상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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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검찰단(단장 공군대령 이수동)은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수감 되었다가,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고 석방된 34명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사건’을 재기하여 11월 4일(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했습니다.

ㅇ 이들 34명은 당시 서울대, 연세대, 경북대, 전남대 등에 재학 중이었으며, 1974년 유신헌법에 반대하여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였다가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ㅇ 이들은 당시 60일에서 141일 구금되었고, 대부분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 2005년 과거사위원회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적절한 배상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가 기본권의 본질적인 요소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대법원 결정이 있었습니다.

ㅇ 대법원의 위헌결정 이후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고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ㅇ 하지만 이번 사건 대상자들처럼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석방된 사람들은 불법 구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국방부 검찰단은 이번에 사건재기 및 이송된 34명이 추후 서울중앙지검에서 대법원의 위헌결정 취지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형사보상 관련 법률에 따라 불법 구금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고위공무원)은 ”이번 결정은 국가기록원과 대구 북부경찰서, 서울 남대문경찰서 그리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74년 당시 사건기록 복원 과정에 대한 협조로 가능했다.“라고 관계기관에 감사를 전하며, 또한 ”민청학련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지금이라도 작은 위로와 명예회복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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