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금융위원회]「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btn_textview.gif

  
금융회사가 CD/ATM 등 금융자동화기기의 장애 등으로 획득한 카드 등을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제 걱정없이 금융회사에게 신분증제시하시기 바랍니다.
 
`20.11.10() 국무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개정안 통과되어 공포될 예정입니다.
 
그간 금융회사는 ATM 등 금융자동화기기의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관행적으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요구하였으나,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신분증 제시에 대한 이용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 요청 등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11.20일 시행)개정되었습니다.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사유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20.5.19일 개정, 11.20일 시행) >
6(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금융회사 등이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그 접근매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4항에 따른 본인확인 요청사유 본인확인 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본인확인사유)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의 장애·오류, 이용자의 접근매체 분실 등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자에게 반환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인확인방법)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외국인등록증) 휴대폰 본인확인 등을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향후 새롭고 편리한 본인확인기술이 등장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본인확인방법으로 추가할 예정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법`20.11.20()부터 동시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접근매체 : 전자식 카드, 공인인증서, 생체정보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
 
전자적 장치 : CD/ATM, 컴퓨터, 전화기 등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하는 장치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라운딩 벙커스볼 가죽벨트 / 남자 남성 골프 버클
레깅스 여름 바지 얇은 보정 요가 봄 등산레깅스 하이웨스트 스타킹 뱃살 요가바지
남여공용 패션 끈 하이탑 캐주얼 스니커즈
여성 기본 디자인 키높이 산책 운동화
애플워치6 PPF 액정필름 44mm 1매
간편한 노트북 거치대 휴대용 접이식 받침대 스탠드
kc인증 2포트 USB C타입 2포트 듀얼충전기 여행용 초고속충전기 스마트폰 노트북 디지털 아답터 어댑터
LED 100W 초고속 충전 케이블 C-to-C 1.5M
곰팡이 방지 단열 부착식 3d 입체폼 폼 벽지
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 사각안내판 화이트
페인트 미니로라 페인트롤러 50mm
6구 아크릴 립스틱 정리함
H 전자레인지 푸드커버 받침대 세트 (전자렌지덮개+받침대) 음식덮개 트레이
요가패드 미니 2개입 10MM 물결무늬 운동
프리미엄 소가죽 투수 글러브 311 SD-250808
남성 조깅복 스포츠 레깅스 크로스핏 운동복 타이즈

스마트폰 거치 겸용 주차번호판
칠성상회
나바켐 산업체전용 푸라가드 정전기 방지 스프레이
바이플러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