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금융위원회]「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btn_textview.gif

  
금융회사가 CD/ATM 등 금융자동화기기의 장애 등으로 획득한 카드 등을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신분증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제 걱정없이 금융회사에게 신분증제시하시기 바랍니다.
 
`20.11.10() 국무회의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개정안 통과되어 공포될 예정입니다.
 
그간 금융회사는 ATM 등 금융자동화기기의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관행적으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요구하였으나,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신분증 제시에 대한 이용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회사가 신분증 제시 요청 등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11.20일 시행)개정되었습니다.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사유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20.5.19일 개정, 11.20일 시행) >
6(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금융회사 등이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그 접근매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4항에 따른 본인확인 요청사유 본인확인 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본인확인사유)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의 장애·오류, 이용자의 접근매체 분실 등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자에게 반환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인확인방법)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외국인등록증) 휴대폰 본인확인 등을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향후 새롭고 편리한 본인확인기술이 등장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본인확인방법으로 추가할 예정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법`20.11.20()부터 동시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접근매체 : 전자식 카드, 공인인증서, 생체정보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
 
전자적 장치 : CD/ATM, 컴퓨터, 전화기 등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하는 장치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크로커다일 패턴 숄더백 핸드백 HH-G73
여성 베스트 레이어드룩 펀칭 니트짜임 브이넥 조끼
깔끔한 데님 캐주얼 세련된 데일리 룩이나 나들이 여행 코디에 활용도가 높은
마운틴 풀밴딩 카고 조거 팬츠
DC 12V 2.5A 어댑터 벽걸이형 직류전원장치 셋톱박스 공유기 CCTV 2500mA
이어팁 이어폼 S M L 메모리폼
탁상 벽걸이 겸용 선풍기 무드등 캠핑 휴대 포터블팬
미니 전기 원룸 자취생 원텉치 보온 취사 밥솥 밥통
유진 9069 BSN 블랙실버 목문 방문손잡이 욕실용
바퀴형 이동식 사이드 테이블 다용도 이동식 보조 테이블 협탁 틈새
올크롬 샤워기 중 메탈호스세트 1.5m/샤워꼭지 레인 샤워줄 목욕탕 욕실 샤워헤드 교체 부속품 호수 화장실
6구 아크릴 립스틱 정리함
수박 보관통 야채 밀폐 용기 냉장고 용기 수박통 6L
Lycra 스판덱스 프리미엄 발목보호대
멀티 넥쿨러 스카프 쿨넥밴드 쿨링마스크 넥아이스
아이스 넥쿨러 커브 쿨링 넥밴드

땡땡이토끼 아이가타고있어요 자동차스티커 반사
칠성상회
메쉬 망사 여행용 사각 주머니 필통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