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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설명] 재판 졌다고 법 바꾸겠다는 공정위 (한국경제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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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졌다고 법 바꾸겠다는 공정위’ [한국경제, 11.10. 기사 관련]
□ 한국경제는 2020년 11월 10일자 34면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도하였는바,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은 다음과 같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사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혁신경쟁을 촉진하겠다”며 정보 교환 행위를 담합으로 추정해 처벌하는 조항을 이번 개정안에 신설했다.(제3단락)
⇒ (공정위 입장) 공정거래법 개정안(제39조제5항)의 내용은 동일 또는 유사한 폭의 가격 인상 등 담합 정황이 있고 경쟁요소와 직결되는 내부 정보(가격 인상계획, 원가, 재고량 등)를 경쟁사간 교환한 사실이 인정되면, 가격 인상 등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지, 곧바로 ‘담합’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 어떠한 행위가 위법한 ‘담합’으로 규율되기 위해서는, 개정안에 따라 ‘합의’가 추정되더라도 공정위가 그 합의가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② (기사 내용) 경쟁사 직원과 회사와 관련해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눴다가 담합으로 형사처벌받을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다. (제2단락)하지만 이런 행위조차 담합으로 추정하면 실제 담합하지 않았더라도 고발당한다.(제5단락)
⇒ (공정위 입장) 담합에 대한 행정제재와는 별도로 형벌 부과를 위해서는 합의 ‘추정’으로는 부족하고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 법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상 형벌을 부과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공정거래법상 추정규정을 원용할 수 없고 범죄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판시(대법 2008.5.29. 선고 2006도6625)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어떤 정보교환 행위가 경쟁제한적 ‘합의로 추정’된 경우, 그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은 없습니다.
③ (기사 내용) 라면값 담합 사건에서 공정위가 정보 교환이라고 지목한 내용들은 ‘당신 회사 사장님 취임사 내용이 뭐냐’ ‘지난달 매출은 어느 정도냐’ 등 담합과 거리가 먼 내용이 대부분이었다.(제6단락)
⇒ (공정위 입장) 해당 사건에서 실제 문제가 된 경쟁사 간 정보교환 내용은 ▲가격인상률, 가격인상 예정일, ▲신제품 출시예정일, 예정 도?소매가, ▲판매실적, ▲영업 지원책 등 민감한 경영정보들이었으며, 공정위는 이러한 정보의 교환을 경쟁제한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 법원 또한 이들 정보가 교환된 사실 자체를 인정하며 그로 인해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였음을 적시한 바 있습니다.
  - 참고로 대표이사 취임 동향 등 조직 및 인사변동 내역이 교환된 것은 사실이나, 공정위는 해당 정보들의 교환은 경쟁제한성 혹은 위법성 판단과 관련하여 문제삼지 않았습니다.
④ (기사 내용) 공정위는 해외에선 정보 교환 행위를 훨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담합 추정조항이 있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제7단락)
⇒ (공정위 입장) 해외 경쟁당국이 ‘합의’ 추정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별도의 합의 추정 없이도 정보교환 자체 혹은 그에 터잡은 담합행위를 규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위 ①에서 설명했듯 담합 추정조항이 아닌, ‘합의’ 추정조항임
  - EU, 호주 등은 정보교환 행위를 ‘동조적 행위(concerted practices)*‘에 포섭하여 규율하고 있고, 미국은 정보교환 행위를 가격담합 행위 등의 정황증거(plus factor)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경쟁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자간 상호협력?조정행위 (합의까지는 이르지 아니함)
  - 반면, 우리나라는 ‘합의’가 있어야만 담합 규율이 가능하므로, 담합 정황이 있고 이에 필요한 정보교환이 있는 경우, 이를 현행 규정상 ‘합의’로 추정함으로써 정보교환 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율하는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⑤ (기사 내용) 이 때문에 경제계에선 공정위가 행정편의를 위해 기업을 옭아매는 개정안을 만든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제7단락)
⇒ (공정위 입장) 금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취지는 정보교환 행위가 가격 인상, 생산량 감소 등 경쟁제한 효과를 유발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됨에도 이를 규율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여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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