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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턱스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시설관리자도 과태료를 내나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과태료 부과장소와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는? 1단계 ※관리자·이용 대상 (단,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의 경우 관리자·종사자 대상)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조정가능 구분, 대상시설(순) -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 카페

과태료 부과 예외자는?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과태료 부과 예외상황은?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및 사진 촬영,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할 때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은?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착용 가능한 마스크의 종류는?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기준은?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과태료 금액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 → 10만원 이하 - 시설관리·운영자 → 300만원 이하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 단속은 공무원이 수행하며, 단속 시 1차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며, 감염확산 우려가 큰 시설이나 장소는 가급적 피해주시길 바랍니다.

#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턱스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가요?
시설관리자도 과태료를 내나요?

#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과태료 부과장소와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는? 1단계
※관리자·이용 대상
(단,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의 경우 관리자·종사자 대상)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조정가능

구분, 대상시설(순)
–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 카페

# 과태료 부과 예외자는?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과태료 부과 예외상황은?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및 사진 촬영,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할 때

#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은?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착용 가능한 마스크의 종류는?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기준은?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과태료 금액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 → 10만원 이하
– 시설관리·운영자 → 300만원 이하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 단속은 공무원이 수행하며,
단속 시 1차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며,
감염확산 우려가 큰 시설이나 장소는 가급적 피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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