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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산불방지 위해 국립공원 일부 구간 탐방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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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 107개 탐방로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면 통제
▷ 산불 위험이 적은 470개 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이용 가능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겨울철 산불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107개 탐방로를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통제한다.



전국 국립공원의 탐방로 607구간(길이 1,998㎞)중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470구간(길이 1,299km)은 평상 시와 같이 이용이 가능하며,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오색∼대청봉 등 107구간(길이 438㎞)은 입산이 전면 통제된다.


또한 일부 구간(30개 구간, 길이 170km)에 대해서는 탐방여건 및 산불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통제된다. 공원별 자세한 통제탐방로 현황과 안내도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산불감시카메라 113대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371대를 이용하여 산불예방 및 감시를 실시한다. 또한, 산불발생시 조기 진화를 위하여 진화용 차량 68대와 산불신고 단말기 266대를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인기(드론) 128대를 활용하여 국립공원 마을지역에서의 소각행위 감시, 금지행위에 대한 안내방송 송출 등 더욱 적극적인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산불감시원 100명을 투입하여 전국 국립공원의 산불 취약지역, 과거 산불발생지역 등의 감시를 강화하고 국립공원 내의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법 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에서 흡연, 통제구역 무단출입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흡연·인화물질 반입 :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 부과
출입금지 위반 : 1차 1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 부과


이승찬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장은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공원인접 지역의 소각행위를 집중 계도·단속하는 등 국립공원의 자연이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020년 가을철 탐방로 출입통제 공고.      
        2.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3. 산불신고 요령.
        4. 전문용어 설명.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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