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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피해등급 개편…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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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 피해질환에 적합한 5등급의 피해등급체계를 도입하고 요양생활수당 및 유족보상비 지급기준 개편
▷ 요양생활수당 기준금액을 현행 2인 가구 중위소득의 89%에서 중위소득 100%로 상향하고 일시지급 등 피해자의 선택권 확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오염피해등급체계를 개편하고 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월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생활수당, 유족보상비 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피해등급을 환경오염 피해질환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여 피해자들의 요양 및 생활 등에 필요한 구제급여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에는 신체 훼손 등에 해당하는 산업재해의 장해등급을 준용했기 때문에 소수의 환경오염피해자만이 요양생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오염 피해질환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신체증상, 치료예정기간 등 중증도를 평가하는 새로운 환경오염피해등급 산정방법을 도입한다.
중증도 평가 점수는 각 피해질환별로 신체증상, 합병증, 예후(豫後) 및 치료예정기간 등 총 4가지 중증도 지표를 평가하고, 각 피해질환 중 중증도가 심각한 질환의 평가 점수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증도 평가 점수' 계산식을 활용하여 최종 평가 점수를 산정한다.


중증도 평가 점수 = D1 + [(100-D1)/100 × {(1/2×D2) + (1/4×D3) + … + (1/2n-1×Dn)}]  여기서, Dn은 각 질환의 4가지(신체증상, 합병증, 예후, 치료예정기간) 중증도 평가지표(100점 만점)를 산술평균한 점수로서, 점수가 높은 질환부터 D1, D2, …Dn 부여
 
새로운 환경오염피해등급을 적용하면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는 다양한 환경오염 피해질환들에 대한 종합평가가 가능하여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김포 거물대리의 경우에도 피해자 한 명이 수종에서 수십종의 질환을 보유하여 총 53종의 환경오염 피해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간 이들 질환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실효적인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다.


피해 중증도에 대한 평가는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 질환을 진단·검사하는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검증하여 최종 피해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피해등급체계를 개편하여 피해등급을 '5등급 및 등급외'로 구성하고, 각 등급은 새롭게 도입된 중증도 평가 점수를 산출하여 분류한다.


기존에는 산업재해의 장해등급 14등급을 적용했으나, 새로운 피해등급체계에서는 중증도 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총 6개의 피해등급을 적용한다.


<평가 점수에 따른 피해등급 />  피해등급  중증도 평가 점수  1등급  90점 초과 100점 이하인 경우  2등급  70점 초과 90점 이하인 경우  3등급  50점 초과 70점 이하인 경우  4등급  30점 초과 50점 이하인 경우  5등급  10점 초과 30점 이하인 경우  등급 외  0점 이상 10점 이하인 경우
 
새로운 환경오염피해등급체계는 가습기살균제(5등급 및 등급외) 및 석면(4등급)의 피해등급과의 형평성과 지급수준을 고려하여 마련됐다.


아울러,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요양·생활비용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요양생활수당이 5등급의 새로운 피해등급체계에 맞게 개편된다.


요양생활수당은 기준금액에 피해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요양생활수당 지급율은 기존 최고 등급(1등급)과 최하 등급(10등급)에 적용하던 기준금액의 47.5%와 4.75%를 각각 새로운 1등급 및 5등급에 적용한다.


요양생활수당 기준금액은 기존 2인 가구 중위소득('20년 기준 299만 원)의 89.7%수준에서 100%로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상향한다.


<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 개편 전후 비교 />  현  행  ⇒  개 편 안  기준금액 : 중위소득의 897/1000  기준금액 : 중위소득(
 
이로 인해 요양생활수당은 올해 기준으로 최소 월 14.2만 원(5등급)에서 최고 월 142.1만 원(1등급)을 받을 수 있으며, 월지급액이 적은 4·5등급 피해자의 경우 각각 1,227.6만 원과 511.2만 원을 한번에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다.


종래 10등급 체계를 기준으로 지급되던 유족보상비 또한 5등급의 새로운 피해등급체계에 맞게 개편되어 올해 기준으로 최대 4,023만 원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종전 기준으로 피해등급을 인정받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개정 시행 6개월 이내에 피해등급을 재판정하여 개정 시행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부칙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환경오염 피해질환에 적합한 피해등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실효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라면서,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치료와 요양이 제때 지원될 수 있도록 피해등급 결정과 구제급여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환경오염피해구제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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