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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환자안전 관리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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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관리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추진

- 「병·의원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지원 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11.13)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을 통한 환자안전 개선과 의료정보 교류기반 마련을 위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표준화 사업을 11월 13일(금) 착수했다고 밝혔다.
 ○ ‘병·의원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지원 사업’은 환자안전과 진료 연속성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의 본격 시행(‘20.6월)에 맞추어,
  - 인증 기준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국내 3,000여 개 의료기관에 확대·보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지난 10월 사업자 공모 및 선정평가를 통해 10개 연합체(컨소시엄 (의료정보 업체, 의료기관))가 참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사업참여 의료정보업체 및 의료기관 ]
 
종합병원급 : 평화이즈 (여의도성모병원 등 12개 병원), 이지케어텍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8개 병원)
병원급 : 브레인헬스케어 (수원한국병원 등 14개 병원), 이온엠솔루션 (녹색병원 등 16개 병원), 중외정보기술 (조은오산병원 등 15개 병원)
의원급 : 네오소프트뱅크, 다솜메디케어,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전능아이티 (의원급 의료기관 총 3,000)
 
 
□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정보업체 및 의료기관은 EMR을 통한 임상현장의 환자안전 기능 개선을 위해, ① 인증된 EMR 제품의 의료기관 확대·보급, ② 감염병 환자 의료데이터 관리, ③ 약물 알레르기 정보를 통한 임상의사결정지원(CDS) 기능 구축, ④ 국제 규격의 의료데이터 생성 기반 마련 등의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① (인증 EMR 제품의 의료기관 확대·보급) 10개의 의료정보업체는 인증기준에 따라 표준화된 EMR 제품을 개발하여 인증을 획득 후, 3,065개소 의료기관*에 보급한다.
    * 종합병원급 20개소, 병원급 45개소, 의원급 3,000개소
 ② (감염병 환자 의료데이터 관리) 환자의 필수 임상 기록을 모은 전자서식(진료기록요약지)을 생성하고, 이를 수집·공유하여 방역대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EMR 기능을 강화한다.
 ③ (약물 알레르기 임상의사결정지원(CDS) 기능 구축) 환자안전 강화를 위해 환자별 약물 알레르기 정보를 EMR에 입력하고, 의사 처방 시 알레르기 유발 약품의 처방을 차단하는 기능을 구현한다.
 ④ (국제 규격의 의료데이터 생성 기반 마련) 의료기관별로 다양한 형식의 EMR 의료데이터(진단내역, 처방내역, 검사결과, 가족력, 흡연력 등)를 국제표준을 적용한 형식으로 추출·생성하여, 데이터 활용의 기반을 마련한다.
□ 이번 착수보고회에서 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10개 의료정보업체는 그간 준비한 세부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간 협업방안 등을 논의하였고,
 ○ 특히 각 EMR 제품별로 서로 다른 환자 가족력, 약물 알레르기 정보 등의 용어·서식 표준화와 환자 진료기록 공유 등 EMR 정보의 상호운용성 제고를 위한 표준화 협력방안을 토의하였다.
□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구현한 EMR 기능을 의료기관의 임상현장에 실제 적용하여 현장의 활용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국가 의료정보 정책 수립 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 사업이 자체 개선 여력이 부족한 중소 병·의원급 의료기관들에 대해 표준화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급을 활성화하는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아울러 “환자안전과 진료 연속성을 보장하고 의료정보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함으로써, 환자의 의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건강관리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임근찬 원장은 “이 사업을 통해 의료질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주관기관으로서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붙임 > 1. 착수보고회 개요
          2. 병·의원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지원 사업 개요
          3.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안내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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