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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보도자료]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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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격에 걸맞은 품격있는 ODA 추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기본법 제정 10년 만에
국제개발협력(ODA) 추진체계 새롭게 정비!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개최,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의결-
-신남방・신북방 등 대외전략과 ODA를 연계, 기업 해외진출 등 가시적 성과 창출-
-코로나19 대응 지원 통해 높아진 ODA 위상을 발판으로 국제개발협력 선도-




□ 정부는 11월 17일(화)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7회 국무회의를 열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ㅇ 오늘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안이 11월 27일 시행되는 것에 맞추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우리나라가 선진 공여국들의 협의체인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2010년에 제정되었습니다.
    *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개발협력(ODA) 정책을 담당하는 OECD 산하 기구, 29개 회원국으로 구성 → 한국은 2010년 1월 가입
 ㅇ 2010년 이후 10년간 우리 ODA는 연평균 11.9%씩 증가(DAC 회원국 중 증가율 1위)할 정도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ㅇ 반면, 국회와 시민사회 등에서는 종합전략 미흡, 유상・무상* 원조 사업간 연계 부족, 무상원조 사업간 분절화 및 사후관리 부실 등의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ODA 총괄・심의 기구(국조실은 사무기구 기능 수행)이며, ▴기재부는 유상ODA 분야, 외교부는 무상ODA 분야 주관기관
□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추진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2018년 6월 ‘ODA 추진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고, 지난 4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ㅇ 개정 법률은 유・무상 ODA 통합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전략수립 → 사업조정 → 평가 등 ODA 사업 전 단계에 걸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정세균 총리)의 통합・조정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ㅇ 아울러, 유・무상 분야별 개발협력전략회의(의장: 유상 → 기재부장관, 무상 → 외교부장관)의 구성・운영 근거 마련 등 소관분야 ODA의 체계적·통합적 추진을 위한 주관기관의 기능도 강화하였습니다.


□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ㅇ 중점협력국 중기지원전략의 수립 절차를 마련하고, ODA 사업 시행기관의 평가결과 반영 노력을 명시하였으며, 개발협력전략회의 구성·운영 관련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 오는 11월 27일 시행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은 2010년 제정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정되는 것으로서,
 ㅇ ‘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후 변화된 환경과 높아진 국가 위상을 반영하여 ODA 추진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것이며,
 ㅇ 이는 코로나19 대응 지원을 통해 높아진 우리 ODA 위상을 발판으로, 중견 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면서 국제개발협력을 선도하는 국제리더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한편,
 ㅇ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정부 대외전략과 ODA를 긴밀하게 연계하여 기업의 해외 진출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사무기구를 연내 설치하여, 동 위원회가 ODA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ㅇ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재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략 수립부터 사업의 연계・조정, 점검・평가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ODA 업무체계 전반을 혁신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연말까지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1~’25년)’을 수립하고, 중점협력대상국**을 새로 지정함으로써, 향후 우리 ODA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새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의해 5년마다 수립하는 ODA 분야 국가 종합전략
   ** ODA 재원 투입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선정, 현재 24개국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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