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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취약계층 아동 집중점검을 통해 돌봄 등 지원이 필요한 아동 다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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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아동 집중점검을 통해 돌봄 등 지원이 필요한 아동 다수 발견
① 취약계층 아동 6만 5천 명 점검, 학대의심 아동 52명 보호조치, 돌봄 등 지원필요 아동 1만 4천여 명 발견, 방문거부·연락두절 가구 등은 재점검 예정
② 취약계층 아동 돌봄 강화를 위해 학교, 돌봄시설 운영 중단 시 대면 사례관리 필수화, 가정방문 횟수 확대, 돌봄 연계 강화 등 제도 개선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9∼10월 취약계층 아동 6만 5천여 명 대상으로 아동의 안전확인 및 화재 예방 안전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인천 초등학생 형제 화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각 시·군·구 드림스타트*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준수 하에 가정을 방문했으며,
    * (드림스타트) 0~만12세 취약계층 아동·가족에게 보건·복지·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
  - 돌봄 등 양육환경, 위생·안전을 확인하고 돌봄 등 지원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필요한 사례에 대해 경찰신고, 조사의뢰, 긴급지원 등을 현장 조치했다.
 
 
< 취약계층 아동가구 집중점검 개요 >
 
 
 
(대상) 취약계층 아동 64,977
(기간) ’20. 9. 22. () 10. 21. () (한 달간)
(점검항목) 돌봄 등 양육환경(5), 위생·안전(6), 화재 예방 교육(2) 13문항
(방법)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직접 가정방문 점검시행 점검결과 긴급지원, 급식, 돌봄 등 지원이 필요한 아동 가구에 대해 즉각 조치 시행
 
 

□ 이번 점검대상 아동(64,977명) 중 방문 거부나 이사 등으로 방문하지 못한 아동(1,627명)을 뺀 6만 3350명(97.5%)을 방문했으며, 이 중 후속 조치가 필요한 아동은 학대 의심(피해) 52명, 재점검 필요 516명, 돌봄 필요 등 1만 4115명으로 총 1만 4683명이었다.
 ○ 학대가 우려되는 568명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찰신고(4명),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조사의뢰(44명)나 시설로 분리조치(4명) 하고,
 
(사례1) 한부모가구의 미취학 아동으로 보호자의 폭언, 조울증 및 알코올중독 등 정서학대 의심으로 경찰신고 후 신체학대 확인되어 강제분리
 
(사례2) 보호자의 우울증 등 정신적 불안정으로 아동 안전이 미확보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뢰, 시설입소 보호자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 비위생적 환경, 양육 태도나 방법이 부족하여 방임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516명은 현장에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했으며, 11∼12월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다시 방문할 예정이다.
 ○ 저소득가정인 동시에 한부모 가정이거나 아동 또는 부모의 장애, 질병, 부채 등으로 돌봄의 어려움이 겪는 사례(1만 4115명)는 돌봄(287명), 급식(174명), 채무변제 법률서비스나 후원금, 희망복지지원단, 자활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연계하고,
   - 보호자의 방문 거부나 연락 두절 등으로 아동을 만나지 못한 사례(1,450명)는 드림스타트에서 11∼12월 중에 다시 점검한다.
 
(사례1) 한부모가구의 아동 3명으로 보호자의 근로시간 동안 아동들만 집에 남아있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연계
 
(사례2) 가정 위생상태 열악, 정리정돈 부족, 집 내부에 하자가 있는 가구, 사회복지단체 연계를 통해 집수리 및 정리정돈 서비스 지원
 
 

□ 이와 함께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아이들이 사용하기 쉬운 가정용 소화기를 배포하거나 화재 시 대처방안 교육을 진행했으며, 대부분 아동과 가족은 화재 대처법을 숙지한 것이 확인되었다.
□ 한편 이번 점검에서는 코로나19로 나타난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의 정신건강 문제가 아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정서안정 지원과 상시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건의가 나왔다.
 ○ 우울, 조현병, 알코올중독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의 돌봄 양과 강도가 코로나19 이후 커지면서 증상이 악화하거나 양육 스트레스 증가가 가정해체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었으며,
   * (사례) 우울증을 겪는 양육자가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울증세 악화, 양육 스트레스 심화로 인해 아동 시설분리를 요청
 ○ 돌봄이 부족하거나 부모가 양육에 무관심한 경우 학습보다는 게임·인터넷을 오랜 시간 사용하여 중독이 우려되거나 학습이 방치된 사례도 확인되어서다.
□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아동 돌봄 강화 대책‘의 하나로 재난상황에서 학교, 돌봄시설 운영이 중단될 경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대면 사례관리를 내년부터 의무화하고 위기 가구 가정방문 횟수를 연 4회에서 연 12회로 확대한다.
    * 위기개입·집중사례 연 4회 → 월 1회, 일반사례 연 2회 → 연 6회(2개월 주기)
 ○ 또 돌봄 문제가 있으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아동은 상시점검이 가능한 돌봄 기관에 직권신청으로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 다양한 아동복지 정보·전달체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아동·가족의 복합적 문제와 욕구에 맞춘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 지역자원 발굴·연계 사례 >
공공
양육자의 채무(법률홈닥터), 실직(희망복지지원단·자활사업), 약물·알코올중독(중독·정신건강복지센터), 만성질환(방문간호팀)
민간
주거 열악(초록우산어린이재단·LH 주거 취약계층 아동 임대주택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주거환경 개선 연계), 빈곤(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 연계)
 
 

 ○ 아울러 우울, 알코올중독 등으로 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보호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전담사례관리사를 지정해 심리지원, 1:1 맞춤형 양육 교육·복지서비스를 연계·지원하도록 한다.
□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드림스타트의 집중점검으로 코로나19 이후의 돌봄 공백 등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학대위기 아동을 찾을 수 있었으며, 특히 취약계층 아동에게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을 확인한 계기였다.”라면서,
 ○ “이번에 마련된 대책들을 충실하게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붙임 > 1. 드림스타트 집중점검 개요
2. 드림스타트(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개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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