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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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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11.24)
-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결격사유 대상 범죄에 대해 분리선고 도입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개정안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다른 범죄와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민관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력 기구로 지역사회의 복지 관련 사안 등 심의 및 건의
 ㅇ 「형법」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합범에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벌금형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가중하여 전체 범죄에 대해 하나의 벌금형만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어, 분리 선고 규정이 없으면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

 ㅇ 위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는 2014년 「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제8호 등에 대해 형의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은 사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3헌바208).
 ㅇ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 「사회보장급여법」을 위반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법제처 주관으로 사회보장급여법 등 6개 법률 일괄 개정안 마련
 □ 보건복지부 김혜래 급여기준과장은 법률이 시행되면 “시·도사회보장위원회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벌금형 선고가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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