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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해양경찰청, 항로이탈·과속선박 경보 정확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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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선박교통관제시스템에 첫 적용,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 -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운항 중인 선박이 항로를 이탈하거나 과속 등의 이상 발생 시 경보가 울려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선박교통관제(VTS) 기능을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과거 5년간 해양사고 통계를 보면 항로이탈 및 과속으로 인한 사고는 총 569건으로써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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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항로이탈과 과속 선박을 감시하기 위해 현재의 선박교통관제시스템*에도 경보기능이 있다. 하지만 정확도가 낮아 다량의 경보 발생으로 관제 현장에서 활용도가 낮았다.
* 선박교통관제시스템 : 레이더, AIS(선박자동식별장치) 등 장비로 해상 운항선박을 탐지하여 실시간 선박 위치, 속력 등을 관제사에게 보여주는 장비


특히, 전국 선박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8%(227명)가 선박교통관제시스템의 항로이탈·과속 경보 기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할 만큼 해결이 시급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로·제한속력 관련 규정의 적용기준인 선박 총톤수, 길이, 종류 등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등 타 기관 시스템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 데이터를 공동 활용하여 선박교통관제시스템에 적용해 법령에서 정하는 항로·제한속력 위반선박만을 선별해 정확한 경보가 울리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 선박 입·출항, 항만물류, 해운·선원·선박 등 관련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축된 해양수산부 시스템


항로·제한속력 위반선박*이 발생할 경우 선박교통관제시스템에 경보가 울려 관제사가 인지하게 되며, 관제사는 해당 선박에 무선통신으로 항로 등 준수를 지시하거나 해경함정이 현장단속을 하게 된다.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항로 미준수 500만원 이하 벌금, 제한속력 위반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개선된 선박교통관제시스템은 12월 14일부터 전국에서 선박교통량이 가장 많은 부산항 선박교통관제시스템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며, 정확도 향상 등 고도화 작업을 거쳐 전국 시스템에 확대·운영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항로이탈과 과속은 대형 해양사고의 주원인”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선박교통관제사는 정확한 경보를 수신하고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조치할 수 있어 해양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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