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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중증응급환자 신속한 헬기이송, 정부부처가 힘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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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환자 신속한 헬기이송, 정부부처가 힘을 모은다!
-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총리훈령) 제정 (7.15) -
□ 정부는 정부 부처의 헬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7.15)하였다고 밝혔다.
? * (참여부처) 보건복지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 부처 헬기를 효율적 활용하기 위해,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지침」을 제정(`14.3월)한 바 있으나, ‘규범적 근거’가 없어 현장에 정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정부 부처 헬기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응급환자를 가장 적절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하여 총리훈령 형식으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이하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19.7.15일 발령)하게 되었다.
?? * (응급의료헬기) 정부의 다양한 목적의 헬기 중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헬기
□ ‘공동운영 규정’은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18.3월)’과 ‘2018~2022 응급의료 기본계획(`18.12월)’에서 결정된 사항에 기초하여 관계부처가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논의한 결과물이다.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개선 TF 구성 및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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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응급환자 이송가능 헬기를 운영하는 6개 정부기관(보건복지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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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컨트롤타워(119상황실) 확립, 운항정보 및 통신체계 공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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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 TF 전체회의 3, 복지부-소방-의료진 실무회의 4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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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환자 신속한 헬기이송, 정부부처가 힘을 모은다!
-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총리훈령) 제정 (7.15) -
□ 정부는 정부 부처의 헬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7.15)하였다고 밝혔다.
? * (참여부처) 보건복지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 부처 헬기를 효율적 활용하기 위해,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지침」을 제정(`14.3월)한 바 있으나, ‘규범적 근거’가 없어 현장에 정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정부 부처 헬기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응급환자를 가장 적절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하여 총리훈령 형식으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이하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19.7.15일 발령)하게 되었다.
?? * (응급의료헬기) 정부의 다양한 목적의 헬기 중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헬기
□ ‘공동운영 규정’은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18.3월)’과 ‘2018~2022 응급의료 기본계획(`18.12월)’에서 결정된 사항에 기초하여 관계부처가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논의한 결과물이다.
<안전한 착륙을 위한 협조사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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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1) 헬기 착륙 시 발생하는 하강풍으로 인한 흙먼지(응급환자에게 악영향)발생우려되는 경우, 소방펌프차지방자치단체살수차미리 물을 살수하여 흙먼지 발생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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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2) 3차선 이상 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으로 중증외상 환자발생한 경우, 고속도로 순찰대 등이 주변 교통통제하고 헬기가 고속도로에 바로 착륙하여 신속하게 응급환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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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활용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설명서(매뉴얼) 작성, 협의체 운영, 공동훈련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 정부는 ‘공동운영 규정’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 동 규정을 설명?안내하고, 시범운영기간** 지정?운영,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동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예정이다.
??? * 6개 참여부처, 지자체 보건부서, 소방본부 등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동운영 규정’ 내용설명 및 협조사항 당부를 위한 설명회 진행 예정(7.18일)
?? ** 인력?시스템 등 ‘공동운영 규정’ 개선?보완 사항 검토 기간 운영(∼`19.12월)
? *** (‘공동운영 규정’ 제8조) ‘공동운영 규정’의 개정, 관련 매뉴얼 제?개정, 공동운영 결과의 평가 및 개선사항 논의를 위해 참여기관의 국장급 협의체 운영

□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제정으로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부처 126대 헬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취약지 중증응급환자를 보다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 * (보건복지부) 6대, (국방부-의무헬기) 7대, (경찰청) 18대, (소방청) 30대, (산림청) 47대, (해양경찰청) 18대
?○ 또한, 소방청 김일수 119구조구급국장은 119종합상황실이 응급의료헬기 컨트롤타워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더욱 효율적인 응급의료헬기 이송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참고 > 1.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 주요 내용
2. 주요 계획의 관련 내용
3. 기존 지침(2014년) - 국무총리 훈령 제정안(2019년) 비교
< 별첨> 1.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2019년 제정)
2.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지침」(2014년 제정)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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