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국토교통부]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기반,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 지정·운영으로 민간참여를 높이겠습니…

btn_textview.gif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사업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제정안을 마련, 5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는 그간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의 경쟁구도에서 탈피,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오는 6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책임수행기관 지정·지적재조사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2주 이상의 공고를 통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지정신청을 받아 심사과정을 거쳐 지정하며,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였다.

또한, 지적소관청이 책임수행기관에게 위탁하는 업무범위*를 명시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계약 체결사항과 위탁 측량수수료의 지급기준과 정산기준을 마련하였다.

*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측량, 경계설정·조정, 경계점표지 설치, 지적확정예정조서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 민간 협력수행자 선정·협업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은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협력수행자를 공모하여 평가를 거쳐 지적소관청(시·군·구)별 최고점자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책임수행기관과 협력수행자간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추진 공정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적재조사 업무의 대행, 계약방법, 측량수수료 지급, 업무공정 비율 등을 정하였다.

? 책임수행기관 운영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공적역할을 정립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담조직 운영과 행정·현장·기술·교육분야 등에 걸친 각종 지원활동을 명문화하는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이번 규정 제정으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한국판 뉴딜 정책의 기반인 지적재조사사업을 2030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계획(2021~2030)(‘21.2.26. 고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5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기획단 / 팩스 044-201-567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포니 올림머리 만두핀 똥머리집게핀 블랙
여성 예쁜 미니 백팩 직장인 대학생 가벼운 작은 가방
여름 와이드 린넨팬츠 허리밴드 편한 통팬츠
LND 여성 여름 민소매 셔츠 블라우스 루즈핏 플레어 A라인 셔링 나시 블라우스
갤럭시탭 액티브5 고투명 액정보호필름 2매
갤럭시노트20 케이스 인포켓 지갑 다이어리 N981
PN 압력솥 김빼기 안전밸브 블랙펄 - 대
캐논 iP2680 정품잉크 검정.%
스프레이 생활 다용도 코팅 다목적 방수 용품 섬유 발수제
안젤로 냉장고 자석 틈새 선반 소스 부착형 주방 철제
360도 회전형 사이드테이블 이동식 승강 높이조절 쇼파 침대옆 책상테이블
이케아 TRIXIG 트릭시그 페인트붓 브러시 3종세트
무타공 싱크대 선반 키친타올 행주 거치대 걸이 꽂이 주방용품 행거
옥시크린 오투액션 분말 리필700g 세탁세제
불판청소 빗자루형 철수세미 쇠 브러쉬
오키 크리미 비누 크런치 말랑이 슬랑이 (4개)

3M 다용도초강력면테이프 청테이프 3900 녹색 50mmx7M
바이플러스
QM6 자동차 붓펜 QXD 클라우드펄 카페인트 기스 제거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