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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9개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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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9개 신규 지정


- 2021년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결과 -


·경력단절여성, 이주여성, 위기청소년 등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8일(화)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여성·가족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가족·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9개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지정했다.



여성가족부는 2012년부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왔다.



그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연 1회 지정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지정하며, 이번 지정으로 총 128개의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되었다.



※ 연도별 지정 현황(누적) : (’12) 9개소 → (’13) 15개소 → (’14) 22개소 → (’15) 28개소 → (’16) 34개소→ (’17) 42개소 → (’18) 58개소 → (’19) 82개소 → (’20) 119개소 → (’21.상) 128개소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



올해는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9일까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실시하였고, 신청 기업 총 22개 중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총 9개 기업을 지정했다.



이들 기업들은 경력단절여성과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위기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상담과 교육, 이주민의 지역공동체 통합 및 문화 격차 해소, 여성의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



지정된 기업들에는 각종 사회적경제 지원*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기업진단과 인증전환 지원, 맞춤형 컨설팅 등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근로자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지원, 판로 지원 등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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