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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자료] 금융감독원 분담금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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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분담금의 감독서비스 수수료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한편, 업권 간 분담금 배분의 형평성을 개선하였습니다.

 

· 권역간 감독분담금 배분시 금감원 투입인력 비중 확대 : 60% 80%

· 감독분담금 면제대상 업권 축소 및 영세업권에 대한 건별분담금(검사건별 100만원 부과) 제도 도입

· 권역 내 세부업권 간의 감독분담금 배분액 형평성 개선

· 분담금 환급기준 개편 : 감독분담금 납부기관 앞 환급액 비중 상향

· 추가감독분담금 부과산식 개선 : 검사투입인력에 비례한 부과액 산정

 

☞「금융위법 시행령금융기관분담금 징수규정개정안 입법예고(5.20~6.29)


 

. 추진배경

 

금감원의 운영재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따라 금감원 검사 대상기관이 금감원에 납부하는 감독분담금*으로 마련됩니다.

 

* 그 외 한은출연금, 증권발행분담금, 기타잡수입 등 존재

 

그러나, 금융업권별 감독분담금 부과기준이 `07년 이후 장기간 실질적 개정이 없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바, 그동안 금융업계에서 많은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 () 신설업권(전자금융, 소액송금, P2P )에 대한 분담금 부과근거 부재

  과거 보험권역 내 생보/손보 간 보험료수입 격차가 컸으나 현재는 대등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전문가 연구용역*(`19.2~12), 분담금 납부기관 의견수렴(`21.4**), 분담금관리위원회 심의·의결(`21.5) 등을 거쳐 이번 감독분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감원 재원으로서의 분담금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한국금융학회)

** 분담금 제도개선방안 금융업권 설명 공청회 개최(‘21.4.30.)

 

. 개선 방안

 

금번 방안은 금융업권별 금감원 감독·검사 투입량과 부담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독분담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영역* 간 감독분담금 배분기준 개선 : 감독분담금의 수수료 성격을 보다 명확히 구현할 수 있도록 투입인력 가중치 비중이 확대(60%80%)됩니다.

 

* 금융영역은 은행·비은행, 금융투자, 보험 3개로 구분(금융위법 시행령 §12)

 

(현행) 투입인력 가중치 60%, 영업수익 가중치 40%

(개선) 투입인력 가중치 80%, 영업수익 가중치 20%

 

감독분담금 면제대상 축소 : 금감원 감독수요가 사실상 없는 업권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감독분담금이 부과*됩니다.

 

* 다만, 영업규모나 감독수요가 미미한 업권에 대해서는 건별분담금(검사건당 100만원씩 사후부과)을 적용하여 감독분담금 납부 부담을 최소화

 

각 금융영역 내 분담금 배분기준 개편 : 영역 내 세부업권별 감독수요와 분담금 부담비중이 일치하도록 부과기준을 개편합니다.

 

금융영역

현행

개정

은행/비은행

총부채가중치 100%

금융 겸영업종

영업수익 가중치 100%

은행 등 기타

현행과 동일

금투

총부채가중치 60% + 영업수익가중치 40%

자산운용

영업수익 가중치 100%

증권 등 기타

현행과 동일

보험*

총부채가중치 70% + 보험료수입가중치 30%

생손보

총부채 50% + 보험료수입 50%

보험대리점 등

영업수익 가중치 100%

 

* 보험업권의 경우, `25년에 분담금의 수익자부담 원칙, 보험시장 환경 변화, IFRS17 도입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담금 제도개선 재논의 추진


분담금 환급기준 개편 : 발행분담금 예산의 과소편성으로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에 대한 수지차익 환급비중을 상향합니다. 


* 금감원 수입예산은 증권발행분담금과 감독분담금으로 구성 : 발행분담금은 예산편성시 수요예측이 어려워 보수적으로 편성 감독분담금 부담액 증가

 

추가감독분담금* 부과산식 개선 : 금융사고 관련 추가검사에 실제 투입되는 인원에 비례하여 부과액을 산정하도록 개선합니다.

 

* 전년도에 재무건전성 악화’, ‘금융사고등으로 부문검사를 받아 검사투입 연인원수가 일정수준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감독분담금(기준분담금 대비 30%)을 징수할 수 있음 (금융기관분담금 징수규정 §32)


현행

개선

당해연도 납부 감독분담금 × 30%

, 작은 금액

 

당해연도 납부 감독분담금 × 30%

 

추가검사에 실제투입된 인원에 비례한 산출 금액

 

. 향후 추진계획

 

금일부터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5.20~6.29)하며,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개정된 시행령 및 분담금 징수규정은 업계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1년간 시행을 유예한 후 `23년도 금감원 예산안 관련 분담금 징수시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상세 내용은 [붙임] 금융감독원 분담금제도 개선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 감독분담금 : 금감원이 제공하는 감독·검사서비스에 대한 대가 검사대상 금융회사 금감원에 납부하는 수수료(금융위설치법 §47)

· 발행분담금 : 금감원이 제공하는 공모발행증권 심사서비스에 대한 대가증권발행인 금감원에 납부하는 수수료(자본시장법 §442)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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