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시민 이동권 제한하는 수준의 택시휴업 허가는 부당”

btn_textview.gif

보도자료
청렴韓세상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권익위원회로고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5. 20. (목)
담당부서 행정교육심판과
과장 성정모 ☏ 044-200-7861
담당자 김낙렬 ☏ 044-200-7862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시민 이동권 제한하는 수준의 택시휴업 허가는 부당"

- 중앙행심위, "경영적자 우려만으로는 정당한 휴업 허가 사유 아니야"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경영이 어려워 신청한 택시휴업 허가신청을 휴업허가대수, 시민 이동권 편의 등을 고려해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낸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중앙행심위는 휴업을 허가할 경우 안정적인 수송력 제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지역 교통여건 수준의 하락과 시민의 이동권 제한을 가져오므로, 경영적자 우려만으로는 휴업을 허가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씨는 면허대수 총 69대 중 이미 휴업허가를 받은 15대와 말소차량 10대 이외에 추가로 28대에 대해 울산광역시장에게 휴업허가를 신청했다.

 

경영상의 이유로 전체 종사자 51명 중 32명을 해고했고, 차량 1당 적자폭이 월 21만원 수준이며, 청구인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받아 경영적자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울산광역시장은 휴업허가대수, 택시운수종사자 실직, 시민 이동권 편의를 이유로 씨의 휴업신청을 불허가했고, 씨는 울산광역시장의 불허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중앙행심위에 휴업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휴업허가를 할 경우 휴업허가대수 비율은 62.3%*로 이 때 운행하는 차량은 최저 면허기준 자동차 대수인 30대에도 못 미치는 16대에 불과하게 된다.

 

* 휴업허가대수 총 43(휴업허가 15+신청차량 28)일 때의 비율

 

중앙행심위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해 택시휴업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과 청구인의 경영여건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행정심판의 내용이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리본 캉캉 반팔 롱원피스 LL-D149
여성 와이드핏 청바지 5부 바지 여름 반바지 데일리
피부 실리콘 팩붓 얼굴 마사지 팩 브러쉬
남성 봄 가을 데님셔츠 청남방 다크청
자광 무선 쿨링선풍기650 데스크탑1p 미니선풍기 손선풍기 접이식 탁상용선풍기
핸드폰 손목 암밴드 거치대 스포츠 라이딩 러닝 네비게이션 홀더
(이거찜) 리본 에어랩 파우치 여행용 보관 수납 가방 드라이기 케이스 호환가능
갤럭시S23 가죽 플립케이스 카드 수납 지갑형 SM-S911N
BTM 에어후레쉬 크리스탈워터 400ml-아시안허브
빨간우편함 우체통소품 우편함 우체통
공발커버 소음방지 식탁 의자발커버 의자캡 긁힘방지
생활낙원 물고기유리문손잡이(붕어) 주방용품 생활용품 키친 다용도
알루미늄 양은 양수 냄비 18cm 경량형
ms 싸이퍼킬 파리 모기 바퀴벌레 퇴치 살충제 분무 연
튼튼한 설치 방충망 창문 모기장 셀프 교체용 1.5mx1m
홈키파 모기향 무색소 무향료 캔형 50개입

톰보모노지우개 스탠다드01
칠성상회
A4클립보드 흑색 기본형 카파맥스
바이플러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