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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시민사회단체,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화 등 의료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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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시민사회단체,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화 등 의료현안 논의

- 복지부, 시민사회단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13차 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5월 20일(목)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제1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였고,

 ○ ▴의료기관의 비급여 내역 보고 의무화,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 ▴수술실 CCTV 설치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 참여 단체들은 각 안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

   - 환자의 알 권리를 위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 및 공개제도가 필요하며,

   - 시행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기관의 행정적 수용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②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

   - 국립대병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하며,

   - 공공의대 설치와 70개 진료권별 지방의료원 확충,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 등 내용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③ 수술실 CCTV 설치

   -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및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 특히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서는 ▴환자 동의와 요구를 전제로 한 의무 촬영, ▴촬영 영상 목적 외 사용 불가 등 철저한 관리와 보호, ▴모든 의료기관 대상 설치,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촬영 허용 등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관리 중요성, 환자 알 권리 증진, 현장 수용성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논의를 지속하고,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에 대해서도 제시된 의견을 참고하는 한편, 보건의료발전계획에도 논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또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의 국회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용자협의체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붙임 >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제13차 회의 개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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