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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설명]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신설 등으로 광주 사고 재발방지 및 안전관리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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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6.15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해체공사 중 상주감리와 착공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허영의원 대표발의, ’21.2.2.)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착공신고 시 감리와의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수준이 높은 공사에 대해서는 상주감리를 배치하도록 하여, 해체공사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해체공사의 위험수준별로 감리원 배치 기준을 차등화 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는 해체공사 감리배치 시 상주·비상주에 대한 구분이 없어 대부분 비상주 감리로 운영이 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해체 난이도, 인접부지 위험성 등이 높은 공사는 상주감리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감리원 배치 기준을 차등화하여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또한,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에 대해 착공신고를 의무화한다.

현재는 해체허가 후 착공신고 절차가 없어 감리계약 준수, 해체계획서 변경 등의 허가사항 이행확인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앞으로는 신설 기준에 따라, 착공신고 시 건축물 관리자와 지정 감리자와의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현행) 허가권자가 해당 공사감리를 지정(지정 감리제도)하고 업체가 계약


이번 「건축물관리법」 개정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뒤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성 강화 및 감리제도 운영 정합도 제고 등을 위해 착공신고제 도입과 함께 감리원 배치기준이 마련”되었다면서, 이달 9일 발생한 광주 해체공사장 참사에 대해서도 “현재 운영 중인 중앙사고조사위원회 통해 철저히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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