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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특허청, 3개월간 온라인 위조상품 5만 4천여 건 판매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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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3개월간 온라인 위조상품 5만 4천여 건 판매중지 조치,
4,189억 원 상당의 소비자 피해 예방 효과 !

- 위조상품 유통이 많은 브랜드는 구찌 1위, 루이비통 2위 -
- SNS 등 온라인상에서 상품 구매 시 각별한 주의 요망 -

#1. 출산과 함께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 둔 30대 초반의 여성 A씨는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 카카오스토리 등 SNS를 통해 지인들과 관심사를 공유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최근에는 쇼핑도 오픈마켓 뿐만 아니라 SNS도 자주 이용하는데, 게시된 상품 중 팔로우한 친구들의 ‘좋아요’ 숫자나 댓글이 많으면 별다른 의심 없이 구매하였다. 하지만 지난 4월부터 특허청의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에 취업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SNS 분야를 담당하는 A씨가 6월까지 3개월간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찾아낸 것만 모두 600여건에 달했다. 그 동안 당연히 정품으로 알고 구매했던 상품들이 소위 ‘짝퉁’인 경우가 너무 많아서 앞으로 지인들에게 SNS를 통한 상품 구매는 가급적 피하거나 꼼꼼히 확인한 후 구매하라고 권유할 생각이다.

#2. 한 번도 위조상품을 구매한 경험 없이 SNS 분야 모니터링단에 채용된 40대 후반의 B씨! “위조상품 모니터링에 보람을 느낀다. 내가 모니터링한 계정이 삭제되었다는 메시지를 보고 너무나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며 일을 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회사와 나라에 조금이나마 이바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자긍심도 충만하다. 위조상품 유통근절에 일조하고 있어 당당하고, 행복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예방을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 110명을 투입하여 54,084건의 위조 의심 게시물을 적발하여 판매를 중지시켰다고 발표하였다.

ㅇ 특허청은 위조의심 게시물 삭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 효과는 최소 4,18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는데, 온라인 일평균 거래건수 및 온라인 판매자 수 등을 고려하여 1개 게시물 당 최소 5개의 위조상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추정한 것이다.

* 소비자 피해예방 효과(4,189억원) = 판매중지(54,084건)된 위조 가방, 의류, 신발 등(평균 정품가액 154.9만원)의 총 정품가액(837.8억원) × 위조상품 게시물 1개당 평균 판매량(5건, ‘18년 기준)

□ 모니터링 결과, 온라인에서 위조상품 유통이 많은 브랜드는 구찌, 루이비통, 샤넬 順이었는데, 이들 브랜드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전통적으로 위조상품 유통이 많기로 소문난 브랜드들이다.

ㅇ 상품별로는 가방 17,421건, 의류 12,098건, 신발 11,882건 등이 전체의 76.5%를 차지하여,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면서도 타인의 시선을 끌 수 있는 품목에서 위조상품 공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한편,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자외선 차단효과 등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선글라스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4,405건의 위조의심 상품이 발견되어 판매중지 조치하였는데 국내 브랜드를 위조한 제품도 적잖게 발견되었다.

ㅇ 국내·외 상표권자들은 “그간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유통으로 피해가 상당했는데 특허청이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운영으로 기업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 특허청 관계자는 오픈마켓, 포털의 카페 및 블로그, SNS 등 온라인 시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ㅇ 특히, 개인 대 개인 간 거래 등으로 인해 오픈마켓에 비해 수사기관의 단속 및 온라인 사업자의 거래 감시가 어려운 카페, 블로그, SNS 등에서 국내·외 유명브랜드를 구입할 경우 위조상품일 확률이 높다며 소비자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ㅇ 또한, 인터넷 쇼핑몰 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제품 구입 시 “정품 대비 싱크로율 100%, 이미테이션, A급, 정품과 동일, 완벽재현, 자체제작” 등의 문구나, “~스타일, ~풍, ~타입, ~ST, ~레플리카” 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판매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 위조상품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단속에 모니터링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온라인 사업자들도 판매중지 요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온라인 사업자들도 자사 플랫폼에서 위조상품이 쉽게 유통되지 않도록 위조상품 판매자에게 서비스 이용 제한·정지 또는 계정 삭제 등의 조치를 더욱 강력히 시행하고, 상습판매자는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에 고발해서 입건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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