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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 개편은 탈원전과 무관하며, 당초 도입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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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 개편은 탈원전과 무관하며, 취약계층 보호라는 당초 도입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작년 12월에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616일자 조선일보 < 탈원전 후폭풍, 내달 910만가구 전기료 오른다 >, 한국경제 < 탈원전해도 전기료 안 오른다더니...다음달부터 오른다 >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탈원전 정책으로 전력생산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정부가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할인제도를 축소하는 등 전기요금을 인상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취약계층 보호라는 당초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한 것으로 탈원전과 무관함
 

저사용가구 = 저소득층이라는 전제하에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누진 1단계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를 도입했으나, 주택용 전기사용 실태조사 결과 누진 1단계 가구의 80%가 중상위 소득가구라는 점이 확인되었음
 

이에 일반가구에 대한 할인혜택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할인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탈원전과 무관
 

* 출산가구, 다자녀가구 등 정률할인 가구 /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정액할인 가구
 

ㅇ 또한, 제도개선으로 확보한 재원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에 활용하여 취약계층 지원을 보다 강화할 계획임
 

취약계층 약 81만 가구에 대해 필수사용공제 4천원 혜택 유지 (연간 139억원)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 (한전과 복지부 등 관계부처간 대상자 정보 공유)
55~80만 가구 월 8~1.6만원 추가혜택 예상(연간 약 880억원)
 

저소득층 고효율 가전기기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향후 5년간 1,235억원)
 

할인제도 개선방안은 발표된 사항으로 새롭게 시행하는 것이 아니며, 소비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있음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2012, 전기차 충전전력 요금 할인특례 제도'1912 개선방안이 발표된 것으로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가 아님
 

또한, 소비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6개월간 당초 할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할인을 축소해나가고 있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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