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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2019년 제37차 위원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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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2018년도 3∼4분기 재난방송 미실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o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재난방송을 실시 하도록 방송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사는 정부가 요청한 재난방송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하여야 하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18년 3∼4분기(7~12월)에 지상파?종편PP?보도PP 등 68개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실시현황을 확인한 결과 미실시 건이 확인되었고,

- 사업자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미실시로 확인된 ㈜경기방송 1개 사업자(위반사항 1건)에 대해 총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함.

나.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

o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2019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제2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를 실시한 결과, ㈜유컴테크놀러지, 르노삼성자동차㈜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함.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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