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해양수산부]9월 1일부터 아프리카 해적 위험해역에 요트 진입제한 조치

btn_textview.gif

9월 1일부터 아프리카 해적 위험해역에 요트 진입제한 조치
- 소말리아 및 서아프리카 인근 위험 해역 진입제한 조치 시행 -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오는 9월 1일부터 소말리아 및 서아프리카 인근 해적 위험해역에 요트 진입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건현*이 낮고 속도가 느린 요트는 해적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고, 구조상 선원대피처**를 설치할 수도 없으므로 해적의 공격을 받을 경우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

? * 배의 중앙에서 수면부터 상갑판 위까지 수직으로 잰 거리
?** 선원을 해적행위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선내 시설물(선박설비기준 제3장)

?
?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제항해 요트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조치로 국제항해 요트는 「국제항해 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위험해역 등*으로의 진입이 제한된다.?

?
? * 소말리아 인근 해적 위험해역 및 서아프리카 인근 해적 위험예비해역

?
?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000척의 요트가 신규 등록되어 2018년 기준 등록요트수가 21,403척이고, 조종면허 취득자는 227,966명에 이르는 등 요트 레저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 해양수산부는 요트 이용자들이 이번 조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요트 관련기관·단체의 누리소통망(SNS), 누리집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고, 요트면허 취득·갱신 교육 시 해당 내용을 담은 홍보물(리플릿)을 제공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
?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해적 위험해역의 요트 진입 제한 조치는 향후 별도로 정하는 시점까지 시행할 계획이며, 국제항해 요트를 이용하는 국민들께서는 해적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번 조치를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아레나 수영 이너 일반 고리 브라캡 AU02
여자 기모 세미 트레이닝 바지 운동복 츄리닝 헬스복 운동 복세트 요가 추리닝세트 츄리닝 트레이닝
바지 남자기모 츄리닝 남자 남자츄리닝바지 복
일리윤 히알루론 모이스춰 수분크림 100ml
엑토 골드AUX케이블 AUX-01
손에 착 달라붙는 Z플립 다이어리케이스 손가락링 카드수납 갤럭시 제트플립4 제트플립6 제트플립7 케이스
미니손목받침대 CRC91477 보라색
스텐 수동 콧털 정리 깎이 코털 제거기 DD-11633
창문 샤시 잠금장치 대 창문고정장치 창문보안잠금장치 베란다고정장치
암막커튼 210 중문가림막 천 창문가리개 주방패브릭 바란스 공간분리 현관가림막현관문간이
LED 전구 크리스마스 미니 트리 나무 15X40cm 오브제
LED1000구검정선USB지네전구25m리모컨포함
탁구 라켓가드 채보호스티커 라켓스티커 라켓 테
육각 화분에 담긴 금전수 7k-021
사조 우리밀 통밀가루 750g
좋은느낌 42cm 수퍼롱 오버나이트 생리대 8입x4개

현대모비스 아반떼CN7 에어컨필터 히터 자동차 초미세먼지 차량용 필터교체
칠성상회
YF소나타 와이퍼 캐프 뷰맥스 레볼루션 RX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