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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북한이탈주민 담당 지자체 공무원은 화천으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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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담당 지자체 공무원은 화천으로 오세요”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지방공무원 특별과정 운영 -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이라 함.)는 지자체의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이라 함.) 정착지원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함.)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 공무원 과정‘을 신설합니다.

?o ’지자체 공무원 과정‘은 ’탈북민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 규정‘ 신설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 함.)의 개정 시행(2021. 7. 6.)을 계기로 마련된 것입니다.

?o 이번 교육은 7월 27일(화)부터 7월 30일(금)까지 3박 4일간 제2하나원(강원도 화천 소재)에서 진행됩니다. 교육 신청은 7월 16일(금)까지 하나원(교육운영팀)으로 할 수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 탈북민 업무를 담당하거나 탈북민 정책에 관심이 있는 지방공무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이번 교육 과정은 「북한이탈주민법」을 비롯한 다양한 탈북민 정착지원 관련 제도와 탈북민의 심리, 언어, 취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흥미 있는 강의로 구성됩니다.

□ 하나원은 탈북민들의 삶의 터전인 지자체의 참여를 제고하여 지역 중심 정착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함으로써 탈북민이 이웃이 되는 따뜻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o 이를 위해 앞으로도 후속 교육 과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 운영할 예정입니다.

?o 이와 관련하여 이주태 하나원장은 “개정된 「북한이탈주민법」의 시행으로 탈북민 정책에서 지자체의 책무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라며, “다양한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과정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탈북민이 지역사회에 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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