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

btn_textview.gif

보도자료
청렴韓세상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권익위원회로고
엠바고 없음
홍보담당관실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7. 16. (금)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과장 이항노 ☏ 044-200-7701
담당자 권문택 ☏ 044-200-7704
페이지 수 총 4쪽(붙임 2쪽 포함)

국민권익위, "특별검사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

- 특별검사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특별검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며 법 적용대상이라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주 서울특별시경찰청, 언론 등으로부터 특별검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고,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와 같이 결론 내렸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과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는 임용·자격·직무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 되는 점 공기관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창설적으로 수사 및 공소제기 등의 권한을 부여 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보이는 해당 직무 수행기간 동안 영리 목적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자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BYC 남성 심플 베이직 단색 민소매런닝 DOLE1002
입고 벗기 편한 주니어 브라런닝 팬티 세트 0425sy
7DAYS 남아여아 골지 단색 중목 양말 4켤레세트205978
에스미 밍크 무지 부츠컷 팬츠 SD-231022
가정용 미니 초음파 세척기 안경 귀금속
HP 335W USB 3.2 Flash Drives 휴대용 저장장치 USB 메모리 드라이브 128GB
멀티 USB 3.1 카드리더기 9723TC-OTG NEXTU
Linkvu 코일리 투톤 배색 Type-C 데이터 충전 길이조절 케이블 120W USB C to C
암막커튼 210 중문가림막 천 창문가리개 주방패브릭 바란스 공간분리 현관가림막현관문간이
LED 전구 크리스마스 미니 트리 나무 15X40cm 오브제
LED1000구검정선USB지네전구25m리모컨포함
무보링 댐퍼 경첩 4p세트 무타공 인도어 장롱 경첩
한일 코스모스 수저세트 10P
스카트 잘 닦이는 세정티슈 80매x6개
일회용 숟가락(화인 1Px100입)
축하 3단 화환 nst18-11

프린세스 캐치티니핑 시즌6 분장놀이 아름핑 10000
칠성상회
새콤달콤 캐치티니핑 시즌4 티니핑 분장놀이 3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