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공정거래위원회](주)듀오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btn_textview.gif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에게 사무용 가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최소 378일에서 최대 926일까지 지연하여 발급한 듀오백에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
? <?xml:namespace prefix = "o" />


듀오백은 20145월부터 201511월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게 사무용 가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당초 위탁일(발주일)로부터 최소 378일에서 최대 926일까지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지연 발급하였다.
?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함)에 위반된다.
?


공정위는 듀오백에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하기로 결정했다.
?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내용을 명확히 하여 장래 발생 가능한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


이번 조치로 인해 제조 업종에서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 사전 발급 관행이 정착되고 하도급거래질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하도급계약서 지연 발급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할 계획이다.
?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여성용 혹한기 패딩 방한슈즈-와인 털부츠
물놀이신발 아쿠아 슬리퍼 방수신발 클로그 남자
영혼의아이즈키링 눈빛 애니감성 가방장식 열쇠고리
여행용 신발 수납 파우치 가방 LM-0724
Linkvu 코일리 투톤 배색 Type-C 데이터 충전 길이조절 케이블 120W USB C to C
신제품 카시오 공학용 FX570CW 계산기 공학계산기
라미에이스 자동급지 문서세단기 JL2003AF
SanDisk sd카드 Extreme PRO SD UHS-I (128GB) 메모리카드
LED 전구 크리스마스 미니 트리 나무 15X40cm 오브제
LED1000구검정선USB지네전구25m리모컨포함
무보링 댐퍼 경첩 4p세트 무타공 인도어 장롱 경첩
환상트리 60cm 책상 인테리어 트리 크리스마스장식
키친아트A16 라팔 스텐 물병 업소용 주전자 1.6L
걸이식 미니 빨래 건조대 수건 양말 소형 DD-12488
강아지신발 라텍스 블루 1SET 애견 슈즈 반려견 산책
코카콜라 제로 업소용 슬릭 245ml x 30캔

카렉스 자동차성에제거제 1P 차량서리제거제 겨울용품
칠성상회
요소수 유록스 10리터 대용량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