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공정거래위원회](주)듀오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btn_textview.gif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업체에게 사무용 가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최소 378일에서 최대 926일까지 지연하여 발급한 듀오백에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
? <?xml:namespace prefix = "o" />


듀오백은 20145월부터 201511월까지 6개 수급사업자에게 사무용 가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당초 위탁일(발주일)로부터 최소 378일에서 최대 926일까지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지연 발급하였다.
?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함)에 위반된다.
?


공정위는 듀오백에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하기로 결정했다.
?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를 사전에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의 근본적인 취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내용을 명확히 하여 장래 발생 가능한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


이번 조치로 인해 제조 업종에서 하도급거래기본계약서 사전 발급 관행이 정착되고 하도급거래질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하도급계약서 지연 발급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할 계획이다.
?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크로커다일 패턴 숄더백 핸드백 HH-G73
여성 베스트 레이어드룩 펀칭 니트짜임 브이넥 조끼
깔끔한 데님 캐주얼 세련된 데일리 룩이나 나들이 여행 코디에 활용도가 높은
마운틴 풀밴딩 카고 조거 팬츠
DC 12V 2.5A 어댑터 벽걸이형 직류전원장치 셋톱박스 공유기 CCTV 2500mA
이어팁 이어폼 S M L 메모리폼
탁상 벽걸이 겸용 선풍기 무드등 캠핑 휴대 포터블팬
미니 전기 원룸 자취생 원텉치 보온 취사 밥솥 밥통
유진 9069 BSN 블랙실버 목문 방문손잡이 욕실용
바퀴형 이동식 사이드 테이블 다용도 이동식 보조 테이블 협탁 틈새
올크롬 샤워기 중 메탈호스세트 1.5m/샤워꼭지 레인 샤워줄 목욕탕 욕실 샤워헤드 교체 부속품 호수 화장실
6구 아크릴 립스틱 정리함
수박 보관통 야채 밀폐 용기 냉장고 용기 수박통 6L
Lycra 스판덱스 프리미엄 발목보호대
멀티 넥쿨러 스카프 쿨넥밴드 쿨링마스크 넥아이스
아이스 넥쿨러 커브 쿨링 넥밴드

메쉬 망사 여행용 사각 주머니 필통
칠성상회
액상콤파운드 미세한흠집 시멘트 페인트등 세정제 225ML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