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공정거래위원회][해명]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고시는 가맹점 상호·간판이 아닌..[한국경제 7.29 보도 및 7.31 사설 관련…

btn_textview.gif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고시는 가맹점 상호·간판이 아닌 정보공개서 등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관련된 것이고,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입니다.[한국경제, 7.29일자 보도 및 7.31일자 사설 관련]
ㅇ 한국경제의 7.29일 <프랜차이즈 ‘원조’ 문구 못쓴다>라는 보도 및 7.31일 <‘원조식당’ 증명하라는 공정위, 특허청 일도 하겠다는 건가>라는 사설 내용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ㅇ 한국경제는 위 보도 및 사설을 통해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 고시에서 “다른 사업자가 먼저 제조한 사실이 있음에도 최초 ㅇㅇ원조집이란 표현을 쓴 경우”를 법 위반 예시로 들었는데, 이로 인해 가맹점 상호?간판 등에 원조라는 표현을 쓸 수 없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공정위 입장
ㅇ 고시는 가맹본부의 법위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가맹희망자들에게 정확한 창업 정보를 제공하라는 취지로 어떠한 경우 법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 해당 예시는 가맹점 상호?간판 등에서의 표현이 아닌 정보공개서 등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 * 예를 들어 원조라는 상호 또는 영업표지를 쓰는 가맹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해당 상품의 최초 제조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가 아님
ㅇ 아울러 기사에서 언급한 고시는 행정예고(안)으로, 최종 확정된 안이 아닙니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 고시(안) 내용 중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또는 관련 업계?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고, 규제 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입니다.
?
?
?
?
?
?
?
?

?
?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실크처럼 부드럽고 촉촉한 보습 케어 바디클렌져 750g
남자 여자 데일리 심플 다기능 포켓 서류가방 토트백
햇빛차단 스카프 마스크 ELS-088
빌리버스 남성 가죽 샌들 소가죽 슬리퍼 캐주얼 신발 BPO150
UTP 랜 케이블 1m 네트워크연결 인터넷랜선 랜선 네트워크구축 랜선연장
소니 NP-BX1 호환 LCD 듀얼 충전기 C타입5핀겸용
자광 콧털제거기 6512-고급코털깍기/코털정리기
갤럭시탭S9/S8/S7 전용 스타일러스 컬러볼펜 실리콘 펜슬 케이스
무타공 면도기 스텐 거치대 걸이
철제 더블 옷장 무타공 튼튼한 스탠드 옷걸이 행거
화장품 수납정리대 파우더룸 메이크업 브러쉬
철제 스탠드 옷걸이 행거 2단 높은 DIY 인테리어 헹거
디디샵 그린 실리콘 도마 - 소
농심 튀김우동 컵라면 소컵 62gx6개
농심 새우탕 컵라면 소컵 67g6개
송원 우리차 민들레차 80T (40Tx2개)

피에르가르뎅)리브라 만년필(PC3400FP 블루)
칠성상회
연습전용 펜돌리기 스피닝 젤리펜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