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고용노동부]35℃ 폭염시 작업중지 권고

btn_textview.gif

- 폭염경보 발령(35℃ 이상) 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작업중지 권고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작업중지 권고 온도를 35℃(현행 38℃)로 낮춰 현장 지도하도록 하였다.

지난 6.3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한 『2019년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의 『열사병 예방 3개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지침』의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에서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에 대하여 심각 단계인 38℃에 작업을 중지토록 권고하였으나, 7.31 폭염이 심화됨에 따라 경계단계인 35℃에서 작업중지를 지도하도록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지침을 시달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도 폭염 취약사업장 기술지도를 할 때 이를 적용하도록 하였고 또한, 기상청에도 『폭염 영향예보』영향분야별 위험수준과 대응 요령 “산업”분야에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옥외 작업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열사병 예방을 위한 3대(물, 그늘, 휴식) 기본 수칙 홍보,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 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노동자 건강보호에 온 힘을 기울이기로 하였고 특히, 7월말부터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업안전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패트롤카(27대) 순찰에서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준수를 지도.홍보할 예정이다.
?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열사병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 그늘, 휴식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만으로도 무더위에 의한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은 가능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장에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예방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문? 의:? 산업보건과 고병곤 (044-202-7743)
?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캡슐우산 자외선차단 초경량 암막 우양산 양산 휴대용
스텐 네일 푸셔 니퍼 젤 큐티클 제거 셀프 손톱 3종
통굽 펌프스 로우힐 3.5cm 구두 베이직 여성 미들힐
남성 여름 쿨링 스판 초경량 밴딩 슬랙스 정장 바지
차량용 거치대 맥세이프 회전 충전기 원형 거치대
캐논 PG 49 정품잉크 검정 PIXMA E4290
58mm CPL 필터 편광 렌즈 DSLR 카메라 펜탁스 올림푸스 호환
HDMI V2.0 골드메탈 케이블 3m
(품질보장) 태양광 정원등 야외 센서등 가로등 벽부등 실외벽등 LED 야외등
정원 충전 조명 원형 주황색 2개세트 관리 led 열 광 전기 야외 태양 전등
TBZ 포근 방수러그 딥블루 150x200
하드웨어 다용도 브라켓 길이 커튼 알루미늄 고정 조절
산도깨비 에어컨세정제 330ml 곰팡이제거제 (1개)
뽀로로 홍삼 쏙쏙 포도 100ml x 20개입
업소 가정용 집게바지걸이 옷걸이 5개
무릎 보호대 아대 압박 지지대 농구 풋살 축구 등산 골프 스쿼트 크로스핏 웨이트 러닝 헬스 배구 테니스

결혼봉투 금박 100매 경조사 축결혼 축의금
칠성상회
B4 양면 특대 봉투 290 x 390mm 10매
바이플러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