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혼인식 사진, 동거 및 생활비 입금 내역 등이 있다면 유공자 사실혼배우자로 …

btn_textview.gif

보도자료
청렴韓세상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권익위원회로고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9. 27. (월)
담당부서 사회복지심판과
과장 권오성 ☏ 044-200-7871
담당자 견승엽 ☏ 044-200-7878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혼인식 사진, 동거 및 생활비 입금

내역 등이 있다면 유공자 사실혼배우자로 인정해야”

- 중앙행심위, 사실혼 입증자료 부족하다며 사실혼 배우자 등록 거부한 보훈지청 처분 취소 -

 

 

성당 혼인식 사진, 동일한 주소지, 생활비 이체 내역 등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있다면 국가유공자의 사실혼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사실혼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며 사실혼배우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있는 씨는 지난해 보훈지청에 사실혼 관계인 씨를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등록 신청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씨와 씨가 채무를 함께 하지 않아 완전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고, 법률혼에 준하는 혼인생활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며 국가유공자 사실혼배우자 등록을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씨와 성당에서 혼인식을 한 사진이 있는 점 ▴ㄱ씨와 씨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점 씨가 씨의 예금계좌로 주기적으로 생활비를 입금한 사실이 있는 점 ▴ㄱ씨와 의 결혼을 인정하는 취지의 양 자녀의 진술서, 함께 찍은 가족 사진 등이 있는 점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중앙행심위는 씨와 씨는 부부로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서로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고, 부부공동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으로 국가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실크처럼 부드럽고 촉촉한 보습 케어 바디클렌져 750g
남자 여자 데일리 심플 다기능 포켓 서류가방 토트백
햇빛차단 스카프 마스크 ELS-088
빌리버스 남성 가죽 샌들 소가죽 슬리퍼 캐주얼 신발 BPO150
라팔 8구 청국장 요구르트 제조기
UTP 랜 케이블 1m 네트워크연결 인터넷랜선 랜선 네트워크구축 랜선연장
소니 NP-BX1 호환 LCD 듀얼 충전기 C타입5핀겸용
자광 콧털제거기 6512-고급코털깍기/코털정리기
무타공 면도기 스텐 거치대 걸이
철제 더블 옷장 무타공 튼튼한 스탠드 옷걸이 행거
화장품 수납정리대 파우더룸 메이크업 브러쉬
철제 스탠드 옷걸이 행거 2단 높은 DIY 인테리어 헹거
자전거 핸들바 테이프
디디샵 그린 실리콘 도마 - 소
농심 튀김우동 컵라면 소컵 62gx6개
농심 새우탕 컵라면 소컵 67g6개

피에르가르뎅)리브라 만년필(PC3400FP 블루)
칠성상회
연습전용 펜돌리기 스피닝 젤리펜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