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코로나19 때문에 행정청의 업무지연으로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신청 반려는 부당…

btn_textview.gif

보도자료
청렴韓세상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권익위원회로고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10. 6. (수)
담당부서 환경문화심판과
과장 배문규 ☏ 044-200-7881
담당자 김우곤 ☏ 044-200-7884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코로나19 때문에 행정청의

업무지연으로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신청 반려는 부당”

- 중앙행심위, 신청인에게 업무지연의 책임이 없고

지하수 이용 어려우면 양식장 폐업 상황도 고려해 판단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행정청의 업무가 증가해 수질검사가 지연돼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신청이 늦어졌다면 신청인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어 연장신청을 받아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제주도지사가 지하수 이용허가 유효기간 내에 연장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장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광어양식업을 하는 청구인 씨는 올해 324일까지 지하수 이용허가를 받았다. 씨는 유효기간 만료 약 2개월 전인 올해 127일에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지하수 수질검사를 신청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업무가 폭증해 제주도 조례에서 정한 15일의 처리기간 내에 수질검사를 하지 못했다. 이후 씨는 수질검사가 지연돼 보건환경연구원에 문의하자 다른 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도록 안내받았고 씨는 즉시 제주대학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다.

 

올해 330일 수질검사 성적서를 발급받은 후 다음 날 제주도지사에게 수질검사 성적서를 첨부해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신청을 했는데 제주도지사가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됐다며 반려하자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씨가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이미 수질검사를 신청했고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처리기간(15) 내에 수질검사를 완료했다면 유효기간 내에 연장신청이 이뤄졌을 것이므로 연장신청이 지연된 책임이 씨에게는 없다고 봤다.

 

또한 청구인이 지하수를 이용하지 못하면 약 1,500평 규모의 광어 양식장을 폐업해야 하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제주도지사가 씨의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행정청의 업무가 과다해 연장신청이 늦어진 것은 신청인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행정청의 업무지연이 원인이었는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연장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기모 방한 방풍 방수 보온 터치 자전거 스키 겨울장갑
조깅가방 차는 미니힙색 가방 허리에 초경량 힙
프렌즈하트 자수 극세사 니트 아동장갑 205517
귀달이 군밤 모자 남자 여자 겨울 털모자 DD-12480
컴퓨터랜선 15M CAT5E 랜케이블 인터넷선 스위치허브
논슬립 키보드 마우스 장패드 데스크매트
템플러 PD 25W 1포트 가정용 충전기
아이폰 맥새이프 코튼 컬러 소프트 범퍼케이스 iPhone16 15 14 플러스 13 프로 12 미니 11 XS 맥스 XR
철제 티비수납장 낮은 거실장 양문형 티비스탠드
로얄 접이식 의자 진한 밤색
이케아 SAMLA 삼라 수납함 투명 보관함 28x19x14cm 5L
접이식 간이침대 F01 네발형 6단 세발형 5단계 각도조절 폴딩 침대 간병 사무실 독서실 창고 휴대용 침대
노랑골드 호접난 SHoutor6-18
써니텐 파인애플향 250ml (30캔)
웅진 자연은 납작복숭아 340ml x 24PET
헬로카봇 키즈칫솔 1개입 어린이용 유아용

차량용 메탈 주차번호판 휴대폰번호판 블랙
칠성상회
차량용스티커 스티커 초보운전 이쁘게봐주세용 초보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