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환경부](설명)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종류가 아니라 발생한 건강피해의 종류에 따라 피해구제를 실시하고 있음[매일경제 2…

btn_textview.gif

환경부는 현재 SK케미컬·애경산업 등에서 판매한 가습기살균제(주원료 : CMIT/MIT) 피해자에 대해서도 옥시레킷벤키져(주원료 : PHMG) 피해자와 동일하게 건강피해를 인정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9.8.12일 매일경제에 보도된 <당정, 가습기살균제 피해보상 대상자 확대키로>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현재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병세는 동일한데도 특정기업 제품을 사용했는지 여부로 피해단계가 구분

② SK케미칼·애경산업 제품에 들어간 CMIT/MIT 성분은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 : 환경부는 특정기업 제품 사용여부가 아니라 노출이후 발생한 건강피해의 종류로 피해를 구제하고 있음

현재 피해구제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종류가 아니라 건강피해의 종류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SK케미컬·애경산업(CMIT/MIT 함유제품) 단독 사용자에게서도 PHMG로 인한 피해자와 동일한 특이적 질환이 나타났기 때문에 해당 기업 피해자의 폐손상 피해를 공식 인정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참고로 구제계정은 제품 종류에 관계없이 폐섬유화·천식 등 구제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질환*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지원하고 있음

* 가습기살균제 폐질환(3단계), 천식상당지원, 기관지확장증, 폐렴, 간질성폐질환

②에 대하여 : 환경부는 CMIT/MIT로 인한 폐손상의 위해성을 이미 인정하고 있음

CMIT/MIT와 관련해서는 CMIT/MIT 함유제품 단독 사용자에게서도 앞서 언급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특이적 질환이 나타났던 것을 근거로 위해성을 이미 인정하고 있음?

또한 美 환경청(EPA RED, '98)에서도 CMIT/MIT의 경구·경피·흡입독성 유해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유독물질로 지정, 관리하고 있음('12.9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남자 밴딩 팬츠 츄리닝 남성 밴딩 바지 배기팬츠 린넨
여름 여성 반팔 프릴 블라우스 데이트 외출 오피스룩 여성복
포니 올림머리 만두핀 똥머리집게핀 블랙
여성 예쁜 미니 백팩 직장인 대학생 가벼운 작은 가방
갤럭시탭 액티브5 고투명 액정보호필름 2매
갤럭시노트20 케이스 인포켓 지갑 다이어리 N981
PN 압력솥 김빼기 안전밸브 블랙펄 - 대
캐논 iP2680 정품잉크 검정.%
스프레이 생활 다용도 코팅 다목적 방수 용품 섬유 발수제
안젤로 냉장고 자석 틈새 선반 소스 부착형 주방 철제
360도 회전형 사이드테이블 이동식 승강 높이조절 쇼파 침대옆 책상테이블
이케아 TRIXIG 트릭시그 페인트붓 브러시 3종세트
무타공 싱크대 선반 키친타올 행주 거치대 걸이 꽂이 주방용품 행거
유니보르 남자 반바지 러닝 쇼츠 헬스복 남성 트레이닝 추리닝 헬스 반바지 헬스장 운동복 짐웨어 농구
옥시크린 오투액션 분말 리필700g 세탁세제
방수앞치마 어린이집앞치마 작업용앞치마

3M 다용도초강력면테이프 청테이프 3900 녹색 50mmx7M
바이플러스
QM6 자동차 붓펜 QXD 클라우드펄 카페인트 기스 제거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