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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해외진출기업 유턴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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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 유턴 쉬워진다”

- 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기준, 해외 사업장 축소 기준 완화

- 동 내용의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8.13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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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8.13(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는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시행규칙 개정안은 8.16(금)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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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턴기업 요건 : ①해외 사업장 2년 이상 운영, ②제조사업장 운영, ③ 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시행령), ④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시행규칙), ⑤국내에 신·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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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유턴기업 선정을 위한 해외-국내 동일제품 생산기준(시행령),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시행규칙)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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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내용>


구분

기존

개정후

생산제품

범위 확대

해외-국내 사업장 생산품 “한국표준 산업분류” 상 세분류(4단위) 일치

소분류(3단위) 일치

축소요건 완화

해외사업장 생산량 50%이상 축소

생산량 25% 이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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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정부로부터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관세 세제감면, 입지·설비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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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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