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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설명) 한국경제(8.12) “CEO 되는 순간 ‘315개 형사처벌’ 대상된다” 등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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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8.12.(월), 한국경제 “CEO 되는 순간 ‘315개 형사처벌’ 대상된다” 및 “부장이 사원 괴롭혀도, 하청 직원 다쳐도… ‘교도소 담장’ 걷는 CEO들”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전략) 경영계는 수많은 경영 판단을 해야 하는 CEO에게 과도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운다는 점에서 ‘과잉범죄화’(범죄가 아닌 걸 범죄화하거나 잘못에 비해 처벌수위가 과도한 것)라고 호소한다. 가해자가 아니라 사업주만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76조)이 대표적인 예다. 괴롭힘 피해자가 신고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한 CEO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근로시간 위반으로 사업주를 징역형에 처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설명내용
?「근로기준법*」(`19.7.16. 시행)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되, 처벌보다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예방.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는 처벌규정을 두지 않았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였음
따라서 부장이 사원을 괴롭히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아닌 사용자가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면 됨

해외 각국은 근로시간 위반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제재하고 있으며,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음
* 우리나라는 연장근로(제53조), 휴게(제54조)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제110조)
일본은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등 위반 시 6월 이하 징역, 30만엔 이하 벌금에 처함
독일은 근로시간, 휴식시간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되(최대 15,000유로), 고의로 위반 또는 의식적 반복 시 최대 1년의 자유형(징역·금고·구류) 또는 벌금형 부과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이영기 (044-202-7529),임금근로시간과? 한은숙 (044-202-754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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