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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사이버사, 정보보안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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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작전사령부는 ’22년부터 정보보안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운영합니다.
*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국가직무능력 표준의 교육훈련과정 이수 후 평가를 거쳐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암기 위주의 기존 검정형 자격과는 다른 현장 중심의 자격 취득방식임.

ㅇ 정보보안산업기사*는 정보보안기사와 함께 국내 유일의 정보보호분야 국가기술자격으로 군 사이버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운용기술을 갖추고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입니다. ’21년부터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로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 취득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이버작전사령부는 군에서 운영하는 전문교육 이수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01년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시작하여 '13년 국가기술자격으로 승격되었으며, 자격 취득시 보안솔루션개발자, 침해대응전문가, 보안컨설턴트 등의 분야에서 활동 가능

□ 사이버작전사령부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 논의부터 운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교육과정을 설계하였고, 서류 및 현장심사와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2년 1월 14일 최종 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ㅇ 특히 사이버작전사령부가 교육훈련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기관으로서는 역대 두 번째이며, ’22년 선정된 10곳 중 정부기관은 사이버작전사령부가 유일합니다.

□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사이버업무를 수행하는 장교, 부사관, 군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선발하여 전문교육을 진행합니다.교육생들은 전문교육 수료 후 내부평가와 산업현장 전문가의 외부평가를 통과하면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김한성 사이버작전사령관은 “정보보안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은 우리 군 사이버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교육훈련 대상자들의 자격 취득은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고, 향후 국가 사이버전문인력으로 지속 활용하는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향후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더 많은 군 사이버전문인력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하여 군내 정보보안 전문가를 지속 배출하는 등 우리 군의 사이버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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