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보건복지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5.)

btn_textview.gif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5.)

- 장례식장 이용 계약 전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장례식장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장례식장 영업자에게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모법이 개정(`21.7.27 공포, `22.1.28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세히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장례식장 영업자가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안 41조, [별표7] 처목 신설)

   - 계약체결 전에 계약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50만 원의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경중을 달리 정하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주철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영업자와 이용자 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장례식장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별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솔다 블루라이트 차단 클래식 패션 안경 SD-251221
출근용 슬림핏 베이직 슬랙스 다리라인 강조 팬츠
네일 패치 붙이는네일 셀프네일아트
고양이 키링 500085
갤럭시퀀텀6 케이스 아펠 지갑 다이어리 A566
플라스틱 노트북 거치대 받침대
갤럭시워치FE 날개형 양면 스트랩 자석식 실리콘밴드
갤럭시Z폴드7 케이스 가죽 스트랩 지갑 데이
대건통상틈새 지그재그 Z신발장 9단
안젤로 냉장고 자석 틈새 선반 소스 부착형 주방 철제
도어스토퍼/문 고정장치 말발굽 도어스톱 말굽 방문
4단 신발 정리함 수납 조립식 선반 현관 신발장
큐티 벌집 비누받침대 비누트레이 비누거치대 비누곽
손목강화 트위스트 오토스핀볼 전완 회전근 근력운동
만능 수전 전용 렌치 너트 풀기 파이프 렌지 세면대
여름 휴가철 코디 뮬실내화 임산부 신발 욕실 슬리퍼

현대모비스 캐스퍼 에어컨필터 히터 자동차 필터교체 초미세먼지
칠성상회
모비스 PMO.3 E11 에어컨 히터 필터 12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