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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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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
- ‘세계 최초 5G 상용화 추진’등 8건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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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19일 시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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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에 시상한 우수사례는 과기정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에서 제출된 총 38건의 적극행정 사례에 대하여 내·외부 평가위원의 심사를 거쳐최종 선정된 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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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정책, 규제, 협업, 감사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사례를 분기별로 발굴하고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정책 5건, 협업 2건, 규제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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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가위원으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사례는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의하여 상용화 시기를 앞당겨 세계 최초를 달성함으로써 신시장 창출 및 일자리 확대,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에 기여한 부분이 평가에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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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 밖에 정책분야 우수사례에는 공인인증서 없는 모바일 간편 뱅킹서비스 시행’우체국전자상거래를 활용한 농산물 산지폐기 농가지원’, 국제기구 최초 AI 권고안 수립’, 과학기술 소통 확대를 위한 최초의 도심형 과학문화 축제 성공 개최’ 등이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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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협업분야 우수사례에는 세계최초를 넘어 세계최고를 위한 범국가적 5G+ 전략 추진’부처·기관 협업으로 범부처 규정 표준화 및 R&D 관리시스템 통합 추진’이 선정되었으며, 규제분야 우수사례에는 공공 SW분야 민간주도 서비스 활성화’가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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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식에서 유영민 장관은 “행정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이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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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앞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하는 등 과기정통부가 적극행정을 선도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고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하여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앞장서자.”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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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과기정통부는 매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시상하여 공무원들이 창의성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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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공감우수사례 운영개요 ◈
- 공모분야 : 적극행정(정책성과, 규제혁신, 협업우수, 감사·민원 등), 정책소통 등 2대 분야
- 공모대상 : 본부 및 소속기관, 연구기관(단, 연구기관은 정책소통 분야에 한함)
- 공모주기 : 매분기
- 포상건수 : 최대 10건(적극행정 최대 8건, 정책소통 내·외부 각 1건)
- 포상내역 : 장관상장 및 포상금, 성과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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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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